보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비서류신청인 통장 사본 1부보훈 명예수당 대상 여부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처리기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30일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우편번호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예금 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 금 종 류예 금 종 류예 금 종 류예 금 종 류
예금 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
「보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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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1. 6.>

[별지 제2호서식]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보훈등록번호
구비서류신청인 통장 사본 1부1. 보훈명예수당 대상여부 2. 가족관계증명서(유가족 확인)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30일30일30일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국가보훈 대상자주 소주 소주 소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
국가보훈 대상자사망 일자사망 일자사망 일자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우편번호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신청인관 계관 계관 계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
「보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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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11. 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24., 2023. 12. 22.>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오늘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널리 알리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7.>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2. 22., 2024. 6. 28.>1. “희생ㆍ공헌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다.2. “국가보훈대상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다.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다.4. “보훈단체”란 군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5. “보훈복지”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 뿐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보훈단체로 한다.<개정 2023. 12. 22.>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모든 보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희생·공헌자의 공훈을 존중해야 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하고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개정 2023. 12. 22., 2024. 6. 28.>[제목개정 2024. 6. 28.]

제6조(군수의 책무)

제6조(군수의 책무)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희생·공헌자의 공훈선양 사업을 통해 나라사랑정신을 확산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의 예우 기반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6. 28.>② 군수는 이를 위한 여건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6. 28.>③ 군수는 군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보훈단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7., 2023. 12. 22., 2024. 6. 28.>[제목개정 2024. 6. 28.]

제7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군수는 군의 예우시책 확산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보훈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2.>

제8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제8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주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1. 국경일·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3. 희생·공헌자와 관련된 특정지역·시기·사건 등과 연계한 각종 추모사업 또는 기념사업 실시와 기념일 제정 등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실시와 사료의 발굴 지원5.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운영6. 보훈관련 기념일·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로·격려7.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조사 시 축하 또는 조문(근조기·근조화 증정, 장례비 지원 등) 실시8.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9. "호국·보훈의 달"에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훈 선양 및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10. 주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제9조(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

제9조(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 군수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에 노력해야 한다.1. 국가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2.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 등 활성화3. 공항·항만·도로·공원·광장·철도역·지하철역 등과 건축물·조형물·사적지 등에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의 명칭 부여

제10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제10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군수는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각 보훈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운영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4. “호국·보훈의 달” 각종행사시 필요한 예산 등5. 그 밖에 군수가 보훈단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 12. 27.>

제11조(보훈복지 등)

제11조(보훈복지 등)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보훈단체에 대해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주민 등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2023. 12. 22.>1.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가로 판매대·구두 수선대·교통카드 판매대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이나 설치의 허가·위탁2. 군이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원·체육시설·박물관 등 각종 시설의 사용료·입장료·관람료 등의 감면3. 군이 직접 설치·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4. 군이 직접 설치·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원묘지의 일부를 “국가보훈대상자 묘역”으로 조성5. 군이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의료기관(병·의원, 보건소 등)의 진료비 감면6. 군이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교육시설의 교육비 감면과 보조7. 군이 직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및 이용안내 표지판 설치 시 “국가유공자”우선 표기8.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가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모든 민원증명 발급 수수료의 감면9. 군이 실시하는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서비스10. 지하철·도시철도 등 수송시설의 이용료 감면11. 고령 및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증·무료진료증 발급 및 무료건강검진·예방접종 등12. 군이 주관하는 개인택시 면허 시 우선순위 부여13. 군이 건립하는 주택에 대한 입주14. 기능직 등 신규 공무원 채용 시 취업보호대상자 임용15. 경로자 예우 또는 장애인 지원을 위한 복지시책 마련 시 고령 또는 중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우대16. 생존 애국지사, 1~3급에 해당하는 중상이 국가유공자, 2명 이상 전사자 유족 및 독자사망 유족에 대한 정기적인 생활실태 확인과 사망 시 장례지원 <개정 2019. 12. 27.>17. 독립유공자 묘소의 개수·보수에 따른 경비 지원과 안내 표지판 설치 등 <개정 2019. 12. 27.>18. 군이 관리하는 복지관련 성금액 중 일정비율을 보훈관련 복지시설에 배정1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한 창업 및 기업 활동 지원20. 그 밖에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등 <개정 2019. 12. 27.>

제12조(보훈명예수당 지급 등)

제12조(보훈명예수당 지급 등)①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은 제외 한다.<개정, 2021. 12. 24., 2023. 12. 22., 2025. 12. 29.>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4.>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생계급여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6. 28.>

제13조(지급대상)

제13조(지급대상) 제12조에 따른 수당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지급 기준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하고 제16조에 따른 중지사유 발생시 유족 또는 가족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개정 2023. 12. 22.>, <개정 2024. 11. 6.>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대상자로 국가유공자, 그 유족(부모, 배우자, 자녀)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그 유족(부모, 배우자, 자녀)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

제14조(지급개시 및 방법)

제14조(지급개시 및 방법)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12. 2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제1항의 수당 지급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제16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④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15조(지급시기)

제15조(지급시기) 수당지급은 매분기 마지막 달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기 지급 할 수 있다.

제16조(지급 중지의 결정 등)

제16조(지급 중지의 결정 등) 수당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한다.1. 사망한 경우2.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3.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

제17조(환수 조치)

제17조(환수 조치)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2. 수당을 받은 후 그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3. 착오 지급된 경우

제1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군수가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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