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7-26 시행 2016-07-26 제정

별표

[별표 1] 공동브랜드 사용대상 품목

구 분구 분구 분품목별 분류번호대 상 품 목
농축수산물 (112종)곡 류곡 류01쌀, 찹쌀, 현미, 보리쌀, 좁쌀, 율무, 콩, 팥, 녹두, 수수, 기장, 옥수수, 메밀 등
농축수산물 (112종)과 실 류과 실 류02사과, 배, 감, 복숭아, 포도, 베리 등
농축수산물 (112종)채소류과채류03건고추, 풋고추, 꽈리고추, 오이, 애호박, 가지, 토마토, 방울토마토, 참외, 딸기, 수박, 조롱수박, 메론, 피망, 파프리카, 풋옥수수, 풋완두콩, 풋콩, 늙은호박 등
농축수산물 (112종)채소류엽채류03파, 열무, 배추, 얼갈이배추, 양배추, 시금치, 상추, 들깻잎, 부추, 쑥갓, 미나리, 고구마순, 양미나리, 녹색꽃양배추, 향미나리, 케일, 취나물, 신립초, 고사리, 삼엽채, 청경채, 아욱, 근대, 치커리, 비트(순무), 돌나물, 엔디브 등 ※ 위 품목과 같은 동일 생산지내에서 동일조건으로 재배되는 품목의 경우 대상품목으로 본다.
농축수산물 (112종)채소류기 타 채소류03양파, 마늘, 무, 알타리무, 생강, 당근, 우엉, 콩나물, 녹두나물, 달래, 더덕, 도라지, 연근 등
농축수산물 (112종)버섯류버섯류04느타리버섯, 표고버섯, 팽이버섯, 양송이버섯, 영지버섯, 노루궁뎅이 버섯, 목이버섯, 버들송이버섯 등
농축수산물 (112종)서류․ 특용작물류서류․ 특용작물류05감자, 고구마, 참깨, 들깨, 인삼 등
농축수산물 (112종)축 산 물축 산 물06한우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축산물 가공품, 벌꿀 등
농축수산물 (112종)임 산 물임 산 물07밤, 대추, 은행, 잣, 머루, 두릅, 매실 등
농축수산물 (112종)수 산 물수 산 물08꼬막, 김, 꽃게, 참게, 장어, 황복, 젓갈류 등
전통식품 (30종)한 과 류한 과 류09유밀과, 유과, 다식, 정과, 엿강정, 과편, 숙실과 등 ※ 전통적인 또는 이에 준하는 제조․가공기술에 의하여 생산된 것에 한한다.
전통식품 (30종)김 치 류김 치 류10포기김치, 막김치, 보쌈김치, 백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깍두기, 갓김치 등 ※ 국내산 채소를 주원료로 염수 혹은 소금으로 절인 후 세척, 탈수 및 양념 혼합 후 숙성하여 만든 것에 한한다.
전통식품 (30종)장 류장 류11고추장, 간장, 된장, 메주, 청국장 등
전통식품 (30종)차 류차 류12녹차, 홍차, 인삼차, 둥글레차, 대추차, 각종 블랜딩 차 등
전통식품 (30종)기 타기 타13떡류, 두부류, 양념갈비, 죽류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동브랜드 사용대상 품목(제2조)

 
 ※ 농산물 중 채소류 및 버섯류는「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하는 무농약인증 이상의 경우에 한함

[별표 2] 브랜드 사용승인 심사표

신청자신청자:단체(성명) :단체(성명) :
항 목배점심 사 기 준심 사 기 준심 사 기 준심 사 기 준평점심사자의견
1. 영농(생산, 영업)경력8○ 영농(생산, 영업)경력 5년이상○ 영농(생산, 영업)경력 5년이상○ 영농(생산, 영업)경력 5년이상○ 영농(생산, 영업)경력 5년이상
1. 영농(생산, 영업)경력6○ 영농(생산, 영업)경력 3~5년미만○ 영농(생산, 영업)경력 3~5년미만○ 영농(생산, 영업)경력 3~5년미만○ 영농(생산, 영업)경력 3~5년미만
1. 영농(생산, 영업)경력4○ 영농(생산, 영업)경력 3년미만○ 영농(생산, 영업)경력 3년미만○ 영농(생산, 영업)경력 3년미만○ 영농(생산, 영업)경력 3년미만
2. 생산규모8○ 농지 6611.6㎡이상(건물 연면적 99.2㎡이상)○ 농지 6611.6㎡이상(건물 연면적 99.2㎡이상)○ 농지 6611.6㎡이상(건물 연면적 99.2㎡이상)○ 농지 6611.6㎡이상(건물 연면적 99.2㎡이상)
2. 생산규모6○ 농지 3305.8㎡이상(건물 연면적 66.1㎡이상)○ 농지 3305.8㎡이상(건물 연면적 66.1㎡이상)○ 농지 3305.8㎡이상(건물 연면적 66.1㎡이상)○ 농지 3305.8㎡이상(건물 연면적 66.1㎡이상)
2. 생산규모4○ 농지 3305.8㎡미만(건물 연면적 66.1㎡미만)○ 농지 3305.8㎡미만(건물 연면적 66.1㎡미만)○ 농지 3305.8㎡미만(건물 연면적 66.1㎡미만)○ 농지 3305.8㎡미만(건물 연면적 66.1㎡미만)
3. 연간 매출액8○ 연 매출액 2억원 이상○ 연 매출액 2억원 이상○ 연 매출액 2억원 이상○ 연 매출액 2억원 이상
3. 연간 매출액6○ 연 매출액 1억원 이상○ 연 매출액 1억원 이상○ 연 매출액 1억원 이상○ 연 매출액 1억원 이상
3. 연간 매출액4○ 연 매출액 5천만원 미만○ 연 매출액 5천만원 미만○ 연 매출액 5천만원 미만○ 연 매출액 5천만원 미만
4. 공동선별 수준8○ 공동선별, 공동포장 시행○ 공동선별, 공동포장 시행○ 공동선별, 공동포장 시행○ 공동선별, 공동포장 시행
4. 공동선별 수준6○ 공동작업장이용 농가별 선별 포장○ 공동작업장이용 농가별 선별 포장○ 공동작업장이용 농가별 선별 포장○ 공동작업장이용 농가별 선별 포장
4. 공동선별 수준4○ 농가별 선별포장○ 농가별 선별포장○ 농가별 선별포장○ 농가별 선별포장
5. 영농(생산, 영업 )장소 입지8○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5. 영농(생산, 영업 )장소 입지6○ 위와 같은 조건 중 일부개량이 요구되는 곳○ 위와 같은 조건 중 일부개량이 요구되는 곳○ 위와 같은 조건 중 일부개량이 요구되는 곳○ 위와 같은 조건 중 일부개량이 요구되는 곳
5. 영농(생산, 영업 )장소 입지5○ 위 사항이 부적합한 곳○ 위 사항이 부적합한 곳○ 위 사항이 부적합한 곳○ 위 사항이 부적합한 곳
6. 품질관리 열의도8○ 행정・지도기관・단체의 교육훈련에 연간 3회 이상참여 실적이 있으며 고품질 상품생산 및 규격화 적극 실행과 품질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연구의뢰 실적이 있음○ 행정・지도기관・단체의 교육훈련에 연간 3회 이상참여 실적이 있으며 고품질 상품생산 및 규격화 적극 실행과 품질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연구의뢰 실적이 있음○ 행정・지도기관・단체의 교육훈련에 연간 3회 이상참여 실적이 있으며 고품질 상품생산 및 규격화 적극 실행과 품질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연구의뢰 실적이 있음○ 행정・지도기관・단체의 교육훈련에 연간 3회 이상참여 실적이 있으며 고품질 상품생산 및 규격화 적극 실행과 품질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연구의뢰 실적이 있음
6. 품질관리 열의도6○ 행정・지도기관・단체의 교육훈련에 연간 2회 이상 참여 실적이 있으며 고품질 상품생산에 대한 열의는 있으나 그 실행에는 다소 미흡○ 행정・지도기관・단체의 교육훈련에 연간 2회 이상 참여 실적이 있으며 고품질 상품생산에 대한 열의는 있으나 그 실행에는 다소 미흡○ 행정・지도기관・단체의 교육훈련에 연간 2회 이상 참여 실적이 있으며 고품질 상품생산에 대한 열의는 있으나 그 실행에는 다소 미흡○ 행정・지도기관・단체의 교육훈련에 연간 2회 이상 참여 실적이 있으며 고품질 상품생산에 대한 열의는 있으나 그 실행에는 다소 미흡
6. 품질관리 열의도4○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이 있고 고품질 상품생산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교육 참여 및 실행이 미흡○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이 있고 고품질 상품생산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교육 참여 및 실행이 미흡○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이 있고 고품질 상품생산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교육 참여 및 실행이 미흡○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이 있고 고품질 상품생산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교육 참여 및 실행이 미흡
7. 생산품 유통상태8○ 규격화, 포장화를 통한 유통○ 규격화, 포장화를 통한 유통○ 규격화, 포장화를 통한 유통○ 규격화, 포장화를 통한 유통
7. 생산품 유통상태6○ 규격화, 포장화가 보통○ 규격화, 포장화가 보통○ 규격화, 포장화가 보통○ 규격화, 포장화가 보통
7. 생산품 유통상태4○ 규격화, 포장화가 미흡○ 규격화, 포장화가 미흡○ 규격화, 포장화가 미흡○ 규격화, 포장화가 미흡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심사자의견
8. 자체 품질 관리시스템 확보유무8○ 품질관리 기기를 구비하고, 생산・출하과정에서 품질관리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8. 자체 품질 관리시스템 확보유무6○ 품질관리 기기는 없으나, 생산・출하과정에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8. 자체 품질 관리시스템 확보유무4○ 자체 품질관리는 실시하고 있으나 품질관리 체계 미흡
9. 판매처 확보8○ 일정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생산물량의 지속적 출하에 지장이 없음
9. 판매처 확보6○ 일정한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고 추가적인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며, 생산물량의 지속적 출하가 가능함
9. 판매처 확보4○ 일정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단기간에 확보가능하며 생산물량의 지속적 출하가 가능 함
10. 전문기관에 의한 품질 검사 실시8○ 연 2회 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식품성분검사 등 생산제품 품질검사 실시
10. 전문기관에 의한 품질 검사 실시6○ 연 1회 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식품성분검사 등 생산제품 품질검사 실시
10. 전문기관에 의한 품질 검사 실시4○ 자체 품질검사 기기를 통한 품질검사 실시
11. 타 지역 생산품과의 차별성10○ 타 지역 생산품과 차별화된 생산방법, 품질, 유통체계 등을 보유하고 있음
11. 타 지역 생산품과의 차별성7○ 타 지역 생산품과 생산방법, 품질, 유통체계 등의 차별화가 보통임
11. 타 지역 생산품과의 차별성5○ 타 지역 생산품과 차별화된 생산방법, 품질, 유통체계 등이 없음
12. 브랜드 사용 의식 수준10○ 브랜드 사용목적, 브랜드 관리의식, 브랜드 사용계획 등 명확한 브랜드 사용의식을 가지고 있음
12. 브랜드 사용 의식 수준7○ 기본적인 브랜드 사용의식은 있으나 구체적 사용계획, 관리의식 등은 미흡하다.
12. 브랜드 사용 의식 수준5○ 브랜드 사용의식이 대체로 미흡하다.
13. 우수조직 (사업자) 인센티브10○ 수출, 품질우수표창, 품평회 등 입상, 해외 수출실적, 온라인 판매사이트 운영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출시 매건당 2점 부여
합 계점점
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브랜드 심사자별 각각 심사표를 작성한다. ○ 심사표 평점의 합계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브랜드 심사자별 각각 심사표를 작성한다. ○ 심사표 평점의 합계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브랜드 심사자별 각각 심사표를 작성한다. ○ 심사표 평점의 합계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브랜드 심사자별 각각 심사표를 작성한다. ○ 심사표 평점의 합계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브랜드 심사자별 각각 심사표를 작성한다. ○ 심사표 평점의 합계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브랜드 사용승인 심사표(제9조 관련)

[별표 3] 브랜드사용 승인 번호 부여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브랜드사용 승인 번호 부여방법(제10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별지 제1호서식]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제 3조 관련)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 법인(작목반)명 :
 ○ 주 소 :
 ○ 신 청 품 목 :
 1. 위 본인은「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준수각서를 제출하며, 브랜드 사용 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보성군에서 생산된 것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브랜드 상표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날인)
 
보성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품질관리책임자 지정현황

단 체 명 (생산자)주 소 (연락처)
품목(품종)명생산지역
품질관리 책 임 자성 명
품질관리 책 임 자주 소
품질관리 책 임 자연 락 처
품질관리 책 임 자관리지역
품질관리 책 임 자성 명
품질관리 책 임 자주 소
품질관리 책 임 자연 락 처
품질관리 책 임 자관리지역
품질관리 책 임 자성 명
품질관리 책 임 자주 소
품질관리 책 임 자연 락 처
품질관리 책 임 자관리지역
상기인은 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품목에 대하여 철저한 품질관리와 브랜드 사용 규정 준수를 위한 지도 활동에 앞장설 것을 서약합니다.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인)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인)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인) 보 성 군 수 귀하상기인은 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품목에 대하여 철저한 품질관리와 브랜드 사용 규정 준수를 위한 지도 활동에 앞장설 것을 서약합니다.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인)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인)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인) 보 성 군 수 귀하상기인은 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품목에 대하여 철저한 품질관리와 브랜드 사용 규정 준수를 위한 지도 활동에 앞장설 것을 서약합니다.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인)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인)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인) 보 성 군 수 귀하상기인은 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품목에 대하여 철저한 품질관리와 브랜드 사용 규정 준수를 위한 지도 활동에 앞장설 것을 서약합니다.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인)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인)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인) 보 성 군 수 귀하상기인은 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품목에 대하여 철저한 품질관리와 브랜드 사용 규정 준수를 위한 지도 활동에 앞장설 것을 서약합니다.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인)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인)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인) 보 성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생산자별(참여농가) 조서

성 명주 소연락처재배면적 (㎡)생산량 (t)출하량 (t)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생산자별(참여농가) 조서(제3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서

보 성 군 수
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서 ○ 승 인 번 호 : ○ 사 용 자 : ○ 주 소 : ○ 품 목 명 : ○ 갱 신 승 인 일 : ○ 승 인 만 료 일 : 위와같이「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서 ○ 승 인 번 호 : ○ 사 용 자 : ○ 주 소 : ○ 품 목 명 : ○ 갱 신 승 인 일 : ○ 승 인 만 료 일 : 위와같이「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서 ○ 승 인 번 호 : ○ 사 용 자 : ○ 주 소 : ○ 품 목 명 : ○ 갱 신 승 인 일 : ○ 승 인 만 료 일 : 위와같이「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미미보브랜드 사용승인 관리대장

승인 일자승 인 내 역승 인 내 역승 인 내 역승 인 내 역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확인
승인 일자번호품목물량기간단체(업체)명성명주소연락처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미미보 (味美寶)」브랜드 사용승인 관리대장(제11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품질관리책임자 확인증

제 호
품질관리책임자 확인증(제5조 관련)증 명
사 진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미미보(味美寶)」브랜드 품질관리책임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인)위 사람은 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미미보(味美寶)」브랜드 품질관리책임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인)위 사람은 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미미보(味美寶)」브랜드 품질관리책임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49㎜ × 75㎜
(인쇄용지(특급)190g/㎡)
(뒤 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대상품목)

제2조(사용대상품목) 「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이하 “브랜드”라 한다)사용대상 품목은 별표 1과 같으며 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용대상 품목을 추가 고시할 수 있다.

제3조(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을 경유하여 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정한 주된 읍·면을 경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용승인 신청서 : 조례 별지 제1호 서식2. 품질관리 계획서 : 조례 별지 제3호 서식3.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 별지 제1호 서식4. 품질관리 책임자 지정현황 : 별지 제2호 서식5.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별지 제3호 서식6.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친환경·우수농산물·전통식품·도지사·군수 품질인증서 등)7.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8.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사본(가공식품에 한함)③ 신청서류를 접수받은 읍·면장은 신청서 기재사항의 사실여부, 관련 구비서류의 누락 여부, 신청자격요건 등에 대한 자체 심사를 거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브랜드 사용신청 기간은 1월부터 2월까지, 7월부터 8월까지로 하며, 브랜드 사용 심사는 3월 및 9월 각 1회 실시 한다.

제4조(신청대상자)

제4조(신청대상자)① 신청대상자는 법인, 회원조합, 작목반 또는 사업자 등록을 마친 생산자로 하며, 작목반은 해당기관에 등록된 경우로 한다.② 농특산물의 경우에는 생산물량, 품질관리, 생산조직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별생산자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전문인증기관에서 품질인증을 받는 등 품질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③ 신청대상자는 관내에 주소와 생산시설을 갖추고 사용대상품목을 실제로 생산하여야 하며, 가공상품은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품질관리책임자 지정)

제5조(품질관리책임자 지정)① 군수는 브랜드 사용권을 부여받은 생산자단체의 소속 회원 중 1명 이상을 품질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품질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품질관리책임자 확인증을 발급한다.③ 품질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은 소속 단체회원의 품질관리에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제6조(품질관리 책임자의 역할)

제6조(품질관리 책임자의 역할)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품질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속 생산단체 회원의 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하여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출하전 검사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나. 브랜드 사용 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다. 브랜드 사용의 적정성 여부라. 생산품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마. 포장재의 표시사항 준수여부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사.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2. 출하품 검사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브랜드 품위유지 위반 여부라. 그 밖에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브랜드 관리의 책임)

제7조(브랜드 관리의 책임) 군수는 사용권관리, 품질관리, 유통관리, 생산자단체관리, 홍보마케팅 등 브랜드관리 분야별 책임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명확히 지정하여 브랜드 관리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한다.1. 브랜드사용 승인관리, 홍보·마케팅관리 등은 브랜드 총괄 관리부서에서 담당한다.2. 브랜드 사용품목의 품질관리, 생산자단체관리, 생산자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 브랜드사용 품목별 관리부서에서 담당한다.3. 브랜드 사용품목의 유통관리 및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은 브랜드사용 품목별 관리부서에서 담당한다.

제8조(브랜드 사용품목의 검사)

제8조(브랜드 사용품목의 검사)① 군수는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하여 잔류농약검사, 안정성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기준)

제9조(심사기준)① 브랜드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별표 2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브랜드 사용심사를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브랜드 담당자는 사용승인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 후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심사 3일 이전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0조(사용 승인 및 사용승인서 교부)

제10조(사용 승인 및 사용승인서 교부)① 군수는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 브랜드 사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사용 승인서를 교부할 때에는 승인 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승인 번호 부여는 별표 3 규정을 따른다.

제11조(심의 결과통보)

제11조(심의 결과통보)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후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브랜드 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 적합 결정을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브랜드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 다만,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제1호와 같이 브랜드 사용을 승인한다.3. 부적합으로 결정되었으나, 그 내용이 경미하여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받아 보완사항을 확인 후 브랜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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