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대상품목)
제2조(사용대상품목) 「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이하 “브랜드”라 한다)사용대상 품목은 별표 1과 같으며 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용대상 품목을 추가 고시할 수 있다.
제3조(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을 경유하여 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정한 주된 읍·면을 경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용승인 신청서 : 조례 별지 제1호 서식2. 품질관리 계획서 : 조례 별지 제3호 서식3.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 별지 제1호 서식4. 품질관리 책임자 지정현황 : 별지 제2호 서식5.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별지 제3호 서식6.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친환경·우수농산물·전통식품·도지사·군수 품질인증서 등)7.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8.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사본(가공식품에 한함)③ 신청서류를 접수받은 읍·면장은 신청서 기재사항의 사실여부, 관련 구비서류의 누락 여부, 신청자격요건 등에 대한 자체 심사를 거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브랜드 사용신청 기간은 1월부터 2월까지, 7월부터 8월까지로 하며, 브랜드 사용 심사는 3월 및 9월 각 1회 실시 한다.
제4조(신청대상자)
제4조(신청대상자)① 신청대상자는 법인, 회원조합, 작목반 또는 사업자 등록을 마친 생산자로 하며, 작목반은 해당기관에 등록된 경우로 한다.② 농특산물의 경우에는 생산물량, 품질관리, 생산조직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별생산자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전문인증기관에서 품질인증을 받는 등 품질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③ 신청대상자는 관내에 주소와 생산시설을 갖추고 사용대상품목을 실제로 생산하여야 하며, 가공상품은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품질관리책임자 지정)
제5조(품질관리책임자 지정)① 군수는 브랜드 사용권을 부여받은 생산자단체의 소속 회원 중 1명 이상을 품질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품질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품질관리책임자 확인증을 발급한다.③ 품질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은 소속 단체회원의 품질관리에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제6조(품질관리 책임자의 역할)
제6조(품질관리 책임자의 역할)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품질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속 생산단체 회원의 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하여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출하전 검사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나. 브랜드 사용 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다. 브랜드 사용의 적정성 여부라. 생산품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마. 포장재의 표시사항 준수여부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사.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2. 출하품 검사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브랜드 품위유지 위반 여부라. 그 밖에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브랜드 관리의 책임)
제7조(브랜드 관리의 책임) 군수는 사용권관리, 품질관리, 유통관리, 생산자단체관리, 홍보마케팅 등 브랜드관리 분야별 책임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명확히 지정하여 브랜드 관리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한다.1. 브랜드사용 승인관리, 홍보·마케팅관리 등은 브랜드 총괄 관리부서에서 담당한다.2. 브랜드 사용품목의 품질관리, 생산자단체관리, 생산자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 브랜드사용 품목별 관리부서에서 담당한다.3. 브랜드 사용품목의 유통관리 및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은 브랜드사용 품목별 관리부서에서 담당한다.
제8조(브랜드 사용품목의 검사)
제8조(브랜드 사용품목의 검사)① 군수는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하여 잔류농약검사, 안정성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기준)
제9조(심사기준)① 브랜드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별표 2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브랜드 사용심사를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브랜드 담당자는 사용승인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 후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심사 3일 이전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0조(사용 승인 및 사용승인서 교부)
제10조(사용 승인 및 사용승인서 교부)① 군수는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 브랜드 사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사용 승인서를 교부할 때에는 승인 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승인 번호 부여는 별표 3 규정을 따른다.
제11조(심의 결과통보)
제11조(심의 결과통보)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후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브랜드 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 적합 결정을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브랜드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 다만,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제1호와 같이 브랜드 사용을 승인한다.3. 부적합으로 결정되었으나, 그 내용이 경미하여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받아 보완사항을 확인 후 브랜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