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여 보성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또는「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가족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족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가족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족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3. 삭제<일부개정, 2021. 12. 24.>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내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우리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군수는 3년 마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에 활용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 제공 및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3.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및 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4.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보호·지원 및 가정폭력 방지 노력5.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영양 건강에 대한교육, 산전·산후도우미 파견, 건강증진과 그 검진 시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 지원6.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지원 및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대책 마련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범위)
제6조(지원 범위)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 지원6. 결혼이민자 등에 필요한 임신ㆍ출산 및 건강관리 지원7. 결혼이민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ㆍ운영 등의 지원8.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9. 다문화가족을 위한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의 지원10.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 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보성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제7조(보성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보성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이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2.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시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협의회 구성)
제8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가족행복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다문화가족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3.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ㆍ시민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4.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담당이 된다.⑥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사망ㆍ국외이주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될 경우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11조(정착지원금 지원)
제11조(정착지원금 지원) <삭제, 2021. 12. 24.>
제12조
제12조 삭제<2025. 12. 29.>
제13조
제13조 삭제<2025. 12. 29.>
제1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및 사업의 정산·검사 등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삭제, 2021.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