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정책”이란 인구 유출입(流出入)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여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나. 일자리ㆍ교육ㆍ문화ㆍ복지ㆍ주택ㆍ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다. 그 밖에 군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2. “전입자”란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군으로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을 말한다.3. “다자녀 가정”이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인구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회ㆍ경제ㆍ교육ㆍ문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인구정책 종합계획)
제5조(인구정책 종합계획)① 군수는 인구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인구정책 사업 및 시책의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3. 인구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6조(인구정책 사업)
제6조(인구정책 사업)① 군수는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2. 법 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3. 전입자 등 유입된 인구에 대한 군 시설물 이용권, 쓰레기 봉투 등 지원4.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발굴 된 사업과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지원5.「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장려 지원6.「보성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7.「보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문화 가족 지원8.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9. 인구정책 추진에 기여한 가정 또는 개인에 대한 군 시설물 이용권 등 지원10. 초등학교 입학생에 대한 입학축하금 등 지원11.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과 지원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7조(보성군 인구정책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보성군 인구정책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보성군 인구정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3.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과장, 가족행복과장, 농축산과장, 경제교통과장, 도시개발과장,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2. 12. 29.>1.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2. 인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인구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련기관 및 민간단체 대표자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 12. 31.>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 12. 31.>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1.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그 밖에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인구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인구정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4조(운영 세칙)
제14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행정ㆍ재정 지원)
제15조(행정ㆍ재정 지원) 군수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지원대상 및 기준 등)
제16조(지원대상 및 기준 등)① 제15조에 따른 인구정책 시책별 세부 지원 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지급 방법 등 그 밖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1. 12. 31.>
제17조(사업의 위탁)
제17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인구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제6조의 인구정책사업을 전문성을 가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교육 및 홍보)
제18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대한 군민의 인식 개선과 인구정책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ㆍ홍보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책홍보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전단지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제19조(포상) 군수는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우수 기관단체 및 유공자에게 「보성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