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30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보성군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관직명본청지방의회제1관서
회계책임관기획예산실장--
징수관부군수사무국(과)장 (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과장 (재무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경우 서무팀장)
재무관부군수사무국(과)장 (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업무담당과장 (재무과장) 각 실ˑ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 등의 경우 일상경비 등 출납원) 각 과 (제1관서 일상경비 등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부군수--
채권관리관소관 실ˑ과장사무국(과)장 (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부군수--
부채관리관소관 실ˑ과장사무국(과)장 (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기금총괄관리관예산업무담당실ˑ과장 (기획예산실장)--
통합지출관회계업무담당과장 (재무과장)--
지출원지출업무담당 (경리팀장)의정(사)업무담당 (의회행정팀장)지출업무담당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각 실ˑ과 서무업무담당-각 과 서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기타관서・임시관서읍・면읍・면의 출장소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회계책임관---
징수관관서의 장읍・면장-
분임징수관---
재무관-읍・면장 (본청 일상경비 등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관서의 장・임시관서의 장-소장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관서의 장읍・면장-
총괄부채관리관---
부채관리관---
기금총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읍・면의 지출업무담당 (과장 직제가 있는 읍은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세무・재무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또는 서무업무 담당(자))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아닌 공무원 (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재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서무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자총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보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1]
보성군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비고 1. 담당: 팀장 등의 6급 이상
 2. 담당자: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출원: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별표 2]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의 구분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제1관서)그 밖의 관서
○ 직속기관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 사업소 - 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 읍‧면○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보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 재무과장(분임재무관) ‣대리지정시 서무팀장 경리팀장(지출원)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5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5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전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 경비전액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액
8. 기타 경비 (조달물자의 구매 등)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보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1항 관련)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 기획예산실장 ‣대리지정시 서무팀장 예산팀장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액
3. 국고 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액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 보고에 관한 사항전액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액
7. 시·도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액
8. 지방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액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異例)에 속하는 사항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보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6조 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에 따른다.③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제1관서(읍면 제외)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결정은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1.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2. 추정가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미만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 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미만의 징수결정③ 보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보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군수는 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부군수,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부군수: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과장: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제1관서의 장은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은 소속 과장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제1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의회사무과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는 경비의 재정사항 합의의 한도는 별표 3에 따른다.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산업무담당 과장(기획예산실장)의 경비의 재정사항 합의의 한도는 별표 4에 따른다.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로 한다.

제8조(출납사무의 인계)

제8조(출납사무의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른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공무원으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에 따른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공무원으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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