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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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제4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6. 30.>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
┌──────┬─────┬──────┬─────┬──────┬─────┐
│구 분│ │주 관 부 서 │ │일 련 번 호 │ │
├──────┼─────┴──────┴─────┴──────┴─────┤
│심 의 안 건│ │
├──────┼───────────────────────────────┤
│심의요구내용│ │
├──────┼───────────────────────────────┤
│사 유│ │
├──────┼───────────────────────────────┤
│관계법조문및│ │
│적 용 사 유│ │
└──────┴───────────────────────────────┘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실·과장 인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6. 30.>
 심 의 의 결 서
┌──────┬──────────────────────────────┐
│ 안 건 │ │
├──────┼──────────────────────────────┤
│ 주 문 │ │
├──────┼──────────────────────────────┤
│ 사 유 │ │
├──────┴──────────────────────────────┤
│ 위와 같이 의결한다. │
│ │
│ 20 . . . │
│ │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구정조정위원회 │
├──────┬──────────────────────────────┤
│ 위 원 회 │ │
├──────┼──────────────────────────────┤
│ 부 위 원 장 │ │
├──────┼────────┬──┬───────┬───────┬──┤
│ 위 원 │ │ │ 위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6. 30.> │간 사│부위원장│위원장│ │
 ├──┼───┼───┤결│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북 구 │ │ │ │ │
 구 정 조 정 위 원 회 회 의 록 │ │ │ │재│
 │ │ │ │ │
┌────┬───────┬────┬────┬┴──┴┬──┴───┴─┤
│일 시│ │심사방법│ │ 장 소 │ │
├────┼──┬──┬─┴┬───┴────┴─────┴────────┤
│ │정원│참석│불참│ (불참위원) │
│ ├──┼──┼──┤ │
│참석상황│ │ │ │ │
│ │ │ │ │ │
│ │ │ │ │ │
├────┼──┴──┴──┴────────────────────────┤
│안 건│ │
├────┴─────────────────────────────────┤
│O 심의내용 │
│ │
│ │
│ │
│ │
│O 의결사항 │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6. 30.>
 심 의 의 결 대 장
┌────────┬───────┬────┬───┬───────┬────┐
│ 접 수 │ │ 심 의 │주 관 │ 심 의 │ │
├───┬───┤ 심 의 안 건 │ │ ├───┬───┤ 비 고 │
│ 월 일 │ 번 호 │ │ 방 법 │부 서 │월 일 │결 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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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1., 2026. 6. 30.)

제2조(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안건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01.11.)②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③ 안건의 주관 실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④ 안건의 심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간사 추가)

제3조(간사 추가) 조례 제3조제7호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업무담당주사가 간사가 되며 이 경우 재산 총괄부서의 사전합의를 받아 심의회에 회부한다.(개정 1999. 1.25, 2013.01.11.)

제4조(심의필의 표시)

제4조(심의필의 표시)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성안문서 우측 상단에 별표 규격의 심의 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비치)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비치)①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 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 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2013.01.11.)② 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 의결서와 제1항에 따른 심사대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3.01.11., 20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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