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별표 2

항 목허 가 기 준
1. 설치지역(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2순환도로 외곽지역에 한 함. (2)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받은 것에 한함)의 부지경계로부터 100m이상 이격된 지역에 한함(단, 산업단지내는 제외) (3) 사업소의 부지는 도로폭 8m이상의 도로에 길이 20m이상 접한 토지이어야 한다.(단,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안전거리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안에 설치되는 것을 제외한다)까지 사업소경계와의 2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단, 산업단지 내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산업단지 이외의 지역에서도 신규허가 당시에만 적용함)
항 목허 가 기 준
1. 설치지역(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2순환도로 외곽지역에 한함(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예정지구”내에는 설치제한) (2) 업소부지는 노폭 8m이상 차도에 접하여야 한다 (3) 70m이내에 근린공공시설, 주유소, 주택이 없는 지역에 한 함. 단, 거리적용은 용기보관실의 외벽으로부터 해당건축물(공부상용도를 적용)의 부지경계까지로 함. (4)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밖에 한 함.
2. 시 설(1) 건축물용도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액화가스취급소) (2) 사무실면적 : 15㎡이상 (3) 용기보관실 : 30㎡이상 (부지경계에서 5m이상 이격하여 설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 허가기준 <개정 2026. 6. 30.>

【별표 2】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의 허가기준 <개정 2026. 6. 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하며, 설치금지지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20., 2022.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9.5.20)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9.5.20)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 허가 또는 변경 허가 대상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 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5.20)

제4조(허가기준 등)

제4조(허가기준 등)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 기준 등은 【별표1】,【별표2】와 같다.(개정 2019.5.20., 2022.1.5.)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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