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기 준배점배점검토할 사항
창 의 성 (20)20획기적인 착상
창 의 성 (20)16다소 독창적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창 의 성 (20)12보통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창 의 성 (20)8일부 모방
창 의 성 (20)4전부모방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30매우크다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24다소 크다예산절감 및 국고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18보통 이다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12약간 있다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 하였는가?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6없다
계 속 성 (15)1510년 이상
계 속 성 (15)125년 이상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계 속 성 (15)93년 이상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계 속 성 (15)61년 이상
계 속 성 (15)31년 미만
적용범위 (15)15전 행정기관 적용․
적용범위 (15)12다수 행정기관 적용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적용범위 (15)9일부 행정기관 적용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적용범위 (15)6소속행정기관 적용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적용범위 (15)3소속부서 적용
노 력 도 (20)20매우크다
노 력 도 (20)16다소 크다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
노 력 도 (20)12보통이다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
노 력 도 (20)8약간 있다
노 력 도 (20)4없다
등급심사위원 평균점수
채 택70점 이상
불채택70점 미만
지 급 대 상지 급 대 상상여금 지급기준액
예산 절감1,000만원 이하상여금=예산절감액×30/100
예산 절감1,000만원 초과상여금=(예산절감액-1,000만원) ×20/100+300만원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급
행정 개선행정 개선․수 : 300만원 이상~500만원 이하 ․우 :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미 : 100만원 미만
창안등급실적가점특전 대상
금 상0.2․일반직지방공무원 ․기능직지방공무원
은 상0.2․일반직지방공무원 ․기능직지방공무원
동 상0.15․일반직지방공무원 ․기능직지방공무원
장려상0.1․일반직지방공무원 ․기능직지방공무원
노력상0.1․일반직지방공무원 ․기능직지방공무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비고 1. 심사항목중 경제성 및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채택여부 결정 및 불채택제안의 재심 결정 기준

〔별표 2〕
상여금지급 기준액표(제10조제3항 관련)

[별표 3] < 신 설 >
근무성적평정시 실적가점부여 기준표(0.3점이내)

별지서식

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
제 안 종 류제 안 종 류□ 주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주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주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주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주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주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주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주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이 메 일이 메 일
제 안 자전화번호(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팩스번호팩스번호
공 동 제 안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소 속소 속소 속직급(직위)직급(직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년)( 년)( 년)( 년)( 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제안제도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제안제도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제안제도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제안제도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제안제도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제안제도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제안제도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제안제도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제안제도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제안제도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제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⑦ 조치사항▪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안제목제 안 자제 안 자제 안 자관련 부서심사 번호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안제목주 소성명전화번호관련 부서심사 번호담당자담 당실 장
접 수 번 호접수연월일
제 목
제 출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 명전 화 번 호 (핸드폰번호)
제 출 자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소 속직급(직위)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이메일주소이메일주소
제 안 자전화번호(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팩스번호팩스번호
공 동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소 속소 속직 급(직위)직 급(직위)직 급(직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실시자
제안 심사 결과창 안 등 급창 안 등 급부 상 금부 상 금
제안 심사 결과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표창구분표창구분
제안 심사 결과추 천 의 견추 천 의 견
「공무원제안규정」제30조제1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2항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인)「공무원제안규정」제30조제1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2항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인)「공무원제안규정」제30조제1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2항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인)「공무원제안규정」제30조제1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2항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인)「공무원제안규정」제30조제1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2항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인)「공무원제안규정」제30조제1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2항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인)「공무원제안규정」제30조제1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2항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인)「공무원제안규정」제30조제1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2항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인)「공무원제안규정」제30조제1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2항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인)「공무원제안규정」제30조제1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2항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인)
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제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⑦ 조치사항▪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접수번호제안종류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 명소 속직급(직위)
《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제 안 종 류제 안 종 류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
제 안 자소 속직급(직위)
제안 채택창 안 등 급채택연도
제안 채택인사상 특전의 종 류관리번호
제 안 실 시제안개요
제 안 실 시실시기관․부서실시일
제 안 실 시실시근거
제 안 실 시실시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주무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주무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주무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주무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주무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제안실시 근거자료붙임자료:제안실시 근거자료붙임자료:제안실시 근거자료붙임자료:제안실시 근거자료붙임자료:제안실시 근거자료
제안제목
실시기관․부서
실시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제안제목
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창안등급창안등급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소 속직급(직위)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전화번호전화번호
공동제안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공동제안자소 속직급(직위)직급(직위)
공동제안자기여도(%)비 고비 고
실 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실 시 자소 속직 급직 급
실 시 자기여도(%)비 고비 고
제안개요
시상 및 보 상포상종류인사 특전 부여종류
시상 및 보 상부상금인사 특전 부여일자
제안실시실시일자실시근거실시근거
제안실시실시여부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
제안실시실시내용
실시성과 평 가측정기간예 산 절감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행정개선 효 과행정개선 효 과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상 여 급 지 급예산절감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
상 여 급 지 급행정개선 효 과
상 여 급 지 급상여금 지급액지급일자지급일자
권 리 의 국가승계종 류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출원일
권 리 의 국가승계등록번호등 록 일 자등 록 일 자
제안종류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채택연도창안등급창안등급창안등급
제 안 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소속직급 (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성명생년월일소 속소 속소 속직 급(직위)직 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실시자
보상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부상금부상금
제안 평가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
제안 평가효 과구분▪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
제안 평가효 과금 액 또는 개선실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주관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주관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주관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주관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주관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주관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주관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주관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주관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주관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6. 30.>(제1쪽)

(제2쪽)

<작성요령>
① 제안제목: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별지 제3호서식]
제안 접수대장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6. 30.>
제 안 접 수 증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6. 30.>(제1쪽)

(제2쪽)

<작성요령>
① 제안제목: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6. 30.>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 6. 30.>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제1쪽)

(제2쪽)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6. 6. 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2026. 6. 30.)

제2조(제안에 대한 공고 등)

제2조(제안에 대한 공고 등) 제안의 종류ㆍ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처리에 준하여 처리ㆍ통보하도록 관련부서에 이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6.7.1>

제4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4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제안에 관심이 있는 주민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속 공무원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다만,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을 우선한다. (개정 2010.12.31., 2013.01.10., 2026. 6. 30.)②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모사전송기(FAX)ㆍ우편 및 인터넷에 의해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01.10.)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등일 경우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⑤ 조례 제24조에 따른 추천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0.12.31., 2013.01.10.)

제5조(심사기준 등)

제5조(심사기준 등)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채택여부(불채택제안의 재심사 포함)의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12.31.)②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제안의 심사방법)

제6조(제안의 심사방법)①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소관부서의 장이 채택을 결정하고, 제안실무위원회가 해당 제안의 조례 제4조의 해당여부와 위원회에 회의를 부칠 가치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심의한 후 위원회 회의를 부친다. (개정 2010.12.31., 2013.01.10.)②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쳐진 제안에 대해 위원회는 반기별로 연2회 심사하여 시상범위, 등급 등을 결정한다. (신설 2010.12.31., 개정 2013.01.10.)③ 제안 중 조사ㆍ실험ㆍ분석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심사시간 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제안심사에 포함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3.01.10.)

제7조(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제7조(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조례 제13조에 따라 의견조회 등을 요청받은 관계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의2(채택결과 통지)

제7조의2(채택결과 통지) <제목개정 2021.12.3.>① 제안소관부서의 장은 채택여부가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채택결과를 제안자와 제안주무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 내 통지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0.12.31.)② 제안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에 있어서 제안자에게는 별지 제6호 서식, 제안주무부서에게는 별지 제7호 서식을 따른다. (신설 2010.12.31.)

제8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제8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조례 제14조에 따른 재심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01.10.)

제9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제9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아이디어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되거나 채택된 실시제안을 한 공무원 제안자에게는 인사관계 법령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한다. (개정 2010.12.31., 2013.01.10.)1. 금상 : 특별승급 또는 실적가점 부여2. 은상, 동상 : 희망부서 전보 또는 실적가점 부여3. 장려상, 노력상 : 실적가점 부여② 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되, 아이디어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되거나 채택된 실시제안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3.01.10.)

제10조(상여금 지급 등)

제10조(상여금 지급 등)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을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채택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모든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01.10.)②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실시주관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0.12.31., 2021.12.3.)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③ 상여금의 지급액은 조례 제26조에 따라 제출된 실시평가서를 근거로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되, 5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2의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0.12.31., 2013.01.10.)④ 제3항에 따른 상여금은 해당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12.31., 2013.01.10.)⑤ 제안이 채택된 후에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며,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1조(제안의 실시)

제11조(제안의 실시)① 채택제안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채택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②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채택제안관리기록부)

제12조(채택제안관리기록부)① 매년 채택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현황, 그 채택제안의 실시상황, 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채택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관리기록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01.10.)③ 제안주무부서에서는 채택제안관리기록부에 따른 추진실적을 반기별로 모니터링하여 제안자 소속부서 및 인사부서에 통보한다. (신설 2010.12.31., 개정 2013.01.10.)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부서의 장은 채택제안 추진실적이 근무성적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인사부서는 제안공무원은 물론 제안을 실시하여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에게도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0.12.31.)

제13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13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상여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제안 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제14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및 평가기간)

제14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및 평가기간)① 채택제안이 채택ㆍ결정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01.10.)② 조례 제26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창안의 사후관리)

제15조(창안의 사후관리)① 제안주무부서는 매년 조례 제25조에 따라 관리기간에 있는 채택제안에 대한 점검결과를 매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부진사업에 대해 부진사업조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01.10.)② 실시주관부서에서는 필요한 경우 창안에 대한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 출원 또는 디자인등록 출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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