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2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월수당 지급월 909,000원이하월 818,000원이하
등급별 근무연수별가 급나 급
5 년 이 상월 1,312,000원이하월 973,000원이하
4 년 이 상월 1,306,000원이하월 967,000원이하
3 년 이 상월 1,300,000원이하월 961,000원이하
2 년 이 상월 1,295,000원이하월 956,000원이하
2 년 미 만월 1,289,000원이하월 950,000원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3.10.10)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개정 2003.10.10)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1.05)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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