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과징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납부,영수필통지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7.1.>
 납 부 통 지 서 영수필통지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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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호 년도 일반회계 │ │ 제 호 년도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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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주소│ │ │납│주소│ │
 │부├──┼────────────┤ │부├──┼────────────┤
 │자│성명│ │ │자│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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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 임시적세외수입 │ │ │(관) 임시적세외수입 │
 │세입과목│(항) 잡수입 │ │세입과목│(항) 잡수입 │
 │ │(목) 과태료 │ │ │(목)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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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사항│ │ │위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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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액│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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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한│ 년 월 일 │ │납부기한│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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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장소│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
 │ │ │ │
 │ 위의 금액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 │합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 │ . . . │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수입일부인│ │ │수입일부인│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금고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 │ │
 │ 서구징수관 │ │ │ 징 수 관 귀 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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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필통지서(2) 영 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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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호 년도 일반회계 │ │ 제 호 년도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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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주소│ │ │납│주소│ │
 │부├──┼────────────┤ │부├──┼────────────┤
 │자│성명│ │ │자│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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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 임시적세외수입 │ │ │(관) 임시적세외수입 │
 │세입과목│(항) 잡수입 │ │세입과목│(항) 잡수입 │
 │ │(목) 과태료 │ │ │(목)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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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사항│ │ │위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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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액│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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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한│ 년 월 일 │ │납부기한│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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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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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일부인│ │ │수입일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금고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 │ │ │ 수납기관 : │ │
 │ 징 수 관 귀 하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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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80 ×160㎜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독촉, 영수필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6. 7. 1.>
 독 촉 장 영수필통지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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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호 년도 일반회계 │ │ 제 호 년도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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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주소│ │ │납│주소│ │
 │부├──┼────────────┤ │부├──┼────────────┤
 │자│성명│ │ │자│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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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 임시적세외수입 │ │ │(관) 임시적세외수입 │
 │세입과목│(항) 잡수입 │ │세입과목│(항) 잡수입 │
 │ │(목) 과태료 │ │ │(목)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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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사항│ │ │위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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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액│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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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한│ 년 월 일 │ │납부기한│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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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장소│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
 │ │ │ │
 │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납부 │ │합니다. │
 │하시기 바랍니다. │ │ │
 │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 │ . . .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 │ │
 │귀하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 │ │
 │ ┌─────┤ │ ┌─────┤
 │ │수입일부인│ │ │수입일부인│
 │ .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금고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 │ │
 │ 서구징수관 │ │ │ 징 수 관 귀 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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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필통지서(2) 영 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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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호 년도 일반회계 │ │ 제 호 년도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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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주소│ │ │납│주소│ │
 │부├──┼────────────┤ │부├──┼────────────┤
 │자│성명│ │ │자│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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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 임시적세외수입 │ │ │(관) 임시적세외수입 │
 │세입과목│(항) 잡수입 │ │세입과목│(항) 잡수입 │
 │ │(목) 과태료 │ │ │(목)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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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사항│ │ │위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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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액│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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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한│ 년 월 일 │ │납부기한│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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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합니다.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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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일부인│ │ │수입일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금고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 │ │ │ 수납기관 : │ │
 │ 징 수 관 귀 하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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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80 ×160㎜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수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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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과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계고)

제2조(계고) 조례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계고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인에게 2차이상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계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과태료 납부통지)

제3조(과태료 납부통지) 구청장이(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 징수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 종별과태료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 납부기한)

제4조(과태료 납부기한)① 구청장이 과태료의 납부기간을 지정할 때에는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이내로 한다.② 제1항의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은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이내의 기간안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지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3조제2항 과태료과기준에 의한 1차 납부고지후 이를(철거)이행치 아니할 시에는 2일이 경과 후 20일이내에도 재차 부과할 수 있으며 3차 고지후에도 지속할 시에는 「도로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 처분대장)

제5조(과태료 처분대장)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사항 등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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