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회복지관의업무

기능사업분야사업 및 내용
사례 관리 기능사례발굴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를 발굴하여 개입계획 수립
사례 관리 기능사례개입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개입
사례 관리 기능서비스 연계사례개입에 필요한 지역 내 민간 및 공공의 가용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 의뢰
서비스 제공 기능가족기능 강화1. 가족관계증진사업 :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상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가족의 능력을 개발ㆍ강화하는 사업 2. 가족기능보완사업 : 사회구조 변화로 부족한 가족기능, 특히 부모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 3. 가정문제해결ㆍ치료사업 : 문제가 발생한 가족에 대한 진단ㆍ치료ㆍ사회복귀 지원사업 4. 부양가족지원사업 : 보호대상 가족을 돌보는 가족원의 부양부담을 줄여주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양가족 대상 지원사업 5.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지역 내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사업
서비스 제공 기능지역사회 보호1. 급식서비스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요보호 노인이나 결식아동 등을 위한 식사제공 서비스 2. 보건의료서비스 :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가복지사업대상자들을 위한 보건ㆍ의료관련 서비스 3. 경제적 지원 :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현금 및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 4. 일상생활 지원 : 독립적인 생활능력이 떨어지는 요보호 대상자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5. 정서서비스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부양가족이 없는 요보호 대상자들을 위한 비물질적인 지원 서비스 6. 일시보호서비스 :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실직자ㆍ노숙자 등을 위한 보호서비스
기능사업분야사업 및 내용
서비스 제공 기능7. 재가복지봉사서비스 :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ㆍ소녀가정, 한부모가족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과 국가유공자, 지역사회 내에서 재가복지봉사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8.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혼자 힘으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기능교육문화1. 아동ㆍ청소년 사회교육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가정에서 학습하기 곤란하거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학원 등 다른 기관의 활용이 어려운 아동ㆍ청소년에게 필요한 경우 학습 내용 등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각종 기능 교육 2. 성인기능교실 : 기능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사회교육사업 3. 노인 여가ㆍ문화 : 노인은 대상으로 제공되는 각종 사회교육 및 취미교실운영사업 4. 문화복지사업 : 일반주민을 위한 여가ㆍ오락프로그램, 문화 소외집단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그 밖에 각종 지역문화행사사업
서비스 제공 기능자활지원 등 기타1. 직업기능훈련 : 저소득층의 자립능력배양과 가계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훈련을 실시하여 창업 또는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 2. 취업알선 : 직업훈련 이수자 기타 취업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사업 3. 직업능력개발 : 근로의욕 및 동기가 낮은 주민의 취업욕구 증대와 재취업을 위한 심리ㆍ사회적인 지원프로그램 실시사업 4. 그 밖의 특화사업
지역 조직화 기능복지 네트워크 구축지역 내 복지기관ㆍ시설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 - 지역사회연계사업, 지역욕구조사, 실습지도
지역 조직화 기능주민 조직화주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주민 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고, 이러한 주민협력강화에 필요한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 - 주민복지증진사업, 주민조직화 사업, 주민교육
지역 조직화 기능자원 개발 및 관리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인력, 재원 등을 발굴하여 연계 및 지원하는 사업 - 자원봉사자 개발ㆍ관리, 후원자 개발ㆍ관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0.4.14.>
사회복지관의 업무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2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설치된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10.> <개정 2026. 5. 12.> <개정 2026. 7. 1.>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사회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95. 6. 5, 2015.11.2, 2020.4.14.> <개정 2026. 5. 12.> <개정 2026. 7. 1.>1. 쌍촌종합사회복지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쌍학로 47(쌍촌동)2. 시영종합사회복지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정로 87(쌍촌동)3. 금호종합사회복지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운천로32번길 23(금호동)4. 농성빛여울채종합사회복지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월산로 164-3(농성동)5. 월드비전무진종합사회복지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천변좌하로 594(광천동)

제3조(사업)

제3조(사업)① 사회복지관의 업무는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을 실시한다.<개정 2005.06.03, 2015.11.2, 2020.4.14.>1. <삭제 2020.4.14.>2. <삭제 2020.4.14.>3. <삭제 2020.4.14.>4. <삭제 2015.11.2>5. <삭제 2015.11.2>6. <삭제 2015.11.2>7. <삭제 2015.11.2>8. <삭제 2015.11.2>9. <삭제 2015.11.2>10. <삭제 2015.11.2>11. <삭제 2015.11.2>② 제1항의 사업에 대한 단위사업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1.2>

제4조(직원)

제4조(직원) 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7. 1.>

제5조(이용허가)

제5조(이용허가)① 사회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구청장 또는 시설의 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4.14.>② 개인이 이용하고자 하려는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2020.4.14.>③ 구청장 또는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관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정기이용권을 발부 할 수 있다.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1.2, 2020.4.14.>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 및 같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2. 술에 취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사람3. <2001.01.17 삭제>4. 사회복지관 설치ㆍ운영의 목적에 위배한 자(종교, 정치활동을 위한 출입자 등)5. <2001.01.17 삭제>

제7조(이용료 납부 및 감면)

제7조(이용료 납부 및 감면)① 사회복지관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4.>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4.14., 2021.12.2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와 그 직계가족 <개정 2001.01.17, 2015.11.2, 2020.4.14.>2. 사회복지시설 수용자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운영)

제8조(운영)[제목개정 2026. 5. 12.]① 구청장은 사회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사회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수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중 운영능력이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계약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2.>③ 사회복지관의 운영비는 이용료,수익사업 수입금 및 자체부담으로 충당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0.17, 2020.4.14.> <개정 2026. 5. 12.>1. 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2. 사회복지관 시설개보수 및 비품구입 등 기능보강사업④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위탁 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시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고 수탁자가 재위탁 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97. 1.20, 2015.11.15, 2017.10.17, 2020.4.14., 2026.7.1.>⑤ 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종사원 정원은 사회복지관설치ㆍ운영규정(보건복지부훈령)에 의한다.

제9조(시설 운영자의 의무)

제9조(시설 운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2020.4.14.> <개정 2026. 5. 12.>[제목개정 2026. 5. 12.]1. 시설 운영자는 보조금 및 이용료를 사회복지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2. 시설 운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3. 시설 운영자가 사회복지관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 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려고할 때에는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설 소유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4. 시설 운영자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①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 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0, 2020.4.14.> <개정 2026. 5. 12.>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제8조 및 제9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2001.01.17, 2020.4.14.> <개정 2026. 5. 12.>1. - 5. (2001.01.17 삭제)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사회복지관 운영에 사용한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귀속한다. <개정 2020.4.14., 2026. 7. 1.>

제12조(변상책임)

제12조(변상책임) 사회복지관 사용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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