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들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응 역량을 갖추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1.>1. “환경교육”이란 구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3. “사회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4. “체험환경교육”이란 직접 체험을 통한 환경교육을 말한다.5.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서구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나. 그 밖에 구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다. 구에 주소를 두고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법인ㆍ개인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개정 2026. 7. 1.>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업무와 관련된 환경 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에 대한 지식 및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환경교육추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환경교육계획을 반영하여 구의 실정에 맞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 7. 1.>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제5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구청장은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5. 환경교육 담당 교원ㆍ담당직원ㆍ봉사자의 연수 및 교육6.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7.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8.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9.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사업자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3. 사회환경교육 전문 인력 양성4. 사회환경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사업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공무원등에 관한 환경교육 활성화)
제7조(공무원등에 관한 환경교육 활성화)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제8조(환경교육센터 운영 등)
제8조(환경교육센터 운영 등)① 구청장은 학교 및 사회의 환경교육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 제25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 7. 1.>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경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지원2. 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3.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4.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5. 민간단체, 사업장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ㆍ조정6. 그 밖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운영을 환경교육 관련 전문기관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제2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 7. 1.>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ㆍ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전문인력이 환경교육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실비지급 등)
제10조(실비지급 등)① 공무원을 제외하고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환경교육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환경분야 자원봉사자에게는 교통비, 식대 등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