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공인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3-15 시행 2018-03-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인보관자

기관명공 인 종 류 별보 관 자
본청순천시장 직인 순천시 계인 순천시 철인 민원사무 전용 순천시장 직인 민원사무 전용 순천시 계인서무업무 팀장 〃 민원업무 팀장 〃 〃
<삭제 2000.11.23>
사업소사업소장 직인 사업소 계인서무업무 팀장 〃
읍면읍면장 직인 읍면 계인 민원사무 전용 읍면장 직인 민원사무 전용 읍면 계인직인관리업무 팀장 〃 민원업무 팀장 〃
동동장 직인 동 계인 민원사무전용 동장 직인 민원사무전용 동 계인 이동민원실 전용 동장 계인 이동민원실 전용 동 계인직인관리담당자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00.11.23., 2018.3.15>
공 인 보 관 자

[별지 제1호서식]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

인쇄문서명
공인명인쇄공인규격
일자인쇄량 (매)사용량 (매)사 용 내 역잔여량 (매)확 인확 인확 인
일자인쇄량 (매)사용량 (매)사 용 내 역잔여량 (매)계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4.02.24., 2018.3.15>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공인날인기록부

결 재결 재월 일수 신적 요날인 건수날인요구자날인요구자날인요구자
결 재결 재월 일수 신적 요날인 건수실과성명인
과장팀장월 일수 신적 요날인 건수실과성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4.02.24., 2018.3.15>
공인날인기록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보관자 지정)

제2조(공인보관자 지정)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보관자는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1997. 6. 17.>[제목개정 1997. 6. 17.]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① 삭제 <1997. 6. 17.>② 계인사용에 있어서는 개별법령에서 날인토록 규정한 경우에만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 중요문서일 때에도 공인으로 간인한다.③ 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④ 민원사무전용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한다. <개정 1996. 7. 8.>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과장 합의 후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3. 매수 및 사용 예정기간4. 서식 견본5. 기타 필요한 사항③ 인쇄를 할 때에는 과·사업소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게 하여 사고, 부정등을 감시 방지케하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과·사업소장에게 인계한다. <개정 1999. 8. 28., 1999. 10. 25., 2000. 11. 23., 2007. 1. 9.>④ 사용 과·소에서 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과·사업소장 책임하에 수불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8., 1999. 10. 25., 2000. 11. 23., 2007. 1. 9.>

제5조(공인날인 기록)

제5조(공인날인 기록)① 기안용지의 표시규격은 사무관리규정의 서식에 의한다.②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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