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공포 2024-07-19 시행 2024-07-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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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출장목적
출장기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
출장지
방문기관
출 장 자소 속직 급성 명성 별연 령여 행 경 비(천원)여 행 경 비(천원)
출 장 자소 속직 급성 명성 별연 령금 액부담기관
출 장 자계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월 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성 명계항 공 운 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준비금교육비기 타
성 명계항 공 운 임일 비식 비숙박비준비금교육비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출장일정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4. 출장효과
붙 임 : 항공운임증명서 등(G T R 등)

[별지 2]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

순천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순천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심 사 사 항
의안번호제 - 호심 사 사 항
심 사 연 월 일. . . (제 차)심 사 사 항
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출장지출장기간출장경비(원)
소 속직급(위)성 명출장지출장기간출장경비(원)
구 분직 위성명가(서명)부(서명)결 과
위원장가 결 부 결
부위원장가 결 부 결
위원가 결 부 결
〃가 결 부 결
〃가 결 부 결
〃가 결 부 결
〃가 결 부 결
〃가 결 부 결
〃가 결 부 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
「순천시 공무국외출장 규칙」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심사를 부의․의결합니다.
1. 심사대상 

2. 심사 결과 
위의 주문과 같이 심사 결정함
년 월 일

순천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3]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Ⅰ.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여행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승차권 등 첨부자료는 가급적 스캔 또는 디지털카메라 접사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하되,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지 5]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연번허가일시출장목적출장기간출장지방문기관출장인원출장경비(천원)출장경비(천원)
연번허가일시출장목적출장기간출장지방문기관출장인원총 액1인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 여행 목적란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 목적을 표기
 <예시 : 참관(모범공무원 중국 엑스포 참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그 밖에 업무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9.>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시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2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① 제2조 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7. 19.>② 공무국외출장을 하려는 자는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출국예정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 허가부서(이하 “허가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5., 2024. 7. 19.>

제3조의2(출장의 제한)

제3조의2(출장의 제한) 물품구매 등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현지 공사 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계약에서 분리하여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본조신설 2019. 5. 20.][제목개정 2024. 7. 19.]

제4조(순천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순천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순천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7. 19.>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되,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9.>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4. 시에서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4. 15., 2019. 5. 20., 2024. 7. 19.>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 허가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국·소장 및 감사실장이 된다. <개정 2012. 8. 6., 2013. 8. 2., 2016. 4. 15., 2019. 5. 20., 2024. 7. 19.>③ 위원 본인, 그 소속 간부 및 직원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안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9. 5. 20., 2024. 7. 19.>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허가부서의 장이 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4. 7. 19.>

제10조(소양교육)

제10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대상자는 출장 전 허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9.>

제11조(현지활동 등)

제11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5., 2024. 7. 19.>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4. 15., 2024. 7. 19.>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7. 19.>

제12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2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와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지정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5. 20., 2024. 7. 19.>③ 공무국외출장자가 부과된 자료 및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 4. 15., 2024. 7. 19.>

제13조(허가권의 위임)

제13조(허가권의 위임) 제3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자는 허가권을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9.>

제14조(사후관리 등)

제14조(사후관리 등)① 시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9.>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12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야 한다. <개정 2016. 4. 15., 2024. 7. 19.>

제15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5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본조신설 202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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