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정보의 범위 및 항목수집․이용 및 제공 목적
주민등록정보(등․초본), 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등 인적사항 포함인적사항 확인 및 자격 조사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7일7일7일7일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예금 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
예금 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성명예금주성명예금주성명예금주성명예금주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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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05.07.>

■ 위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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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동 서비스 자격이 중지 또는 탈락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 보유 및 이용한 후 폐기됨을 고지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보훈등록번호보훈등록번호보훈등록번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7일7일7일
보 훈 대상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남 □여
보 훈 대상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보 훈 대상자사망 일자사망 일자사망 일자사망 일자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남 □여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청인보훈대상자 와의 관계보훈대상자 와의 관계보훈대상자 와의 관계보훈대상자 와의 관계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서 제출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서 제출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서 제출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서 제출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서 제출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서 제출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서 제출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서 제출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서 제출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서 제출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서 제출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서 제출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서 제출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서 제출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서 제출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서 제출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서 제출수수료수수료
없음없음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서 제출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서 제출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서 제출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서 제출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서 제출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서 제출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서 제출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서 제출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서 제출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서 제출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서 제출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서 제출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서 제출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서 제출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서 제출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서 제출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서 제출없음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가족관계증명서(대상자의 사망확인 및 신청인 관계 확인)가족관계증명서(대상자의 사망확인 및 신청인 관계 확인)가족관계증명서(대상자의 사망확인 및 신청인 관계 확인)가족관계증명서(대상자의 사망확인 및 신청인 관계 확인)가족관계증명서(대상자의 사망확인 및 신청인 관계 확인)가족관계증명서(대상자의 사망확인 및 신청인 관계 확인)가족관계증명서(대상자의 사망확인 및 신청인 관계 확인)가족관계증명서(대상자의 사망확인 및 신청인 관계 확인)가족관계증명서(대상자의 사망확인 및 신청인 관계 확인)가족관계증명서(대상자의 사망확인 및 신청인 관계 확인)가족관계증명서(대상자의 사망확인 및 신청인 관계 확인)가족관계증명서(대상자의 사망확인 및 신청인 관계 확인)가족관계증명서(대상자의 사망확인 및 신청인 관계 확인)가족관계증명서(대상자의 사망확인 및 신청인 관계 확인)가족관계증명서(대상자의 사망확인 및 신청인 관계 확인)가족관계증명서(대상자의 사망확인 및 신청인 관계 확인)가족관계증명서(대상자의 사망확인 및 신청인 관계 확인)가족관계증명서(대상자의 사망확인 및 신청인 관계 확인)가족관계증명서(대상자의 사망확인 및 신청인 관계 확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04.21.>

[별지 제3호 서식]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 신고서

보훈등록번호보훈등록번호보훈등록번호
보훈등록번호보훈등록번호보훈등록번호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 신고서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 신고서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 신고서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 신고서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 신고서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 신고서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 신고서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 신고서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 신고서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 신고서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 신고서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 신고서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 신고서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 신고서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 신고서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 신고서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 신고서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 신고서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 신고서
신 고 인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고 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주 소주 소
예금계좌예금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
예금계좌예금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성명예금주성명예금주성명
사망자사망자성 명 (주민등록번호)성 명 (주민등록번호)성 명 (주민등록번호)성 명 (주민등록번호)성 명 (주민등록번호)사 망 일사 망 일사 망 일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구비서류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구비서류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구비서류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구비서류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구비서류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구비서류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구비서류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구비서류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구비서류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구비서류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구비서류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구비서류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구비서류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구비서류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구비서류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구비서류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구비서류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수수료
구비서류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구비서류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구비서류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구비서류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구비서류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구비서류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구비서류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구비서류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구비서류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구비서류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구비서류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구비서류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구비서류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구비서류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구비서류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구비서류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구비서류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구비서류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1., 2021. 5. 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2., 2021. 5. 7., 2024. 12. 31.>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4.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단,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제목개정 2024. 12. 31.]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보훈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순천시민의 책무)

제5조(순천시민의 책무) 모든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

제6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제6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2.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3. 시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4.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로 및 격려5.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7.>

제7조(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

제7조(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① 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희생·공헌자와 관련되는 건축물·조형물·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② 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전시관·조형물의 건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공기관 등의 주요 건축물 등에 희생·공헌자의 흉상 등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하거나 제2항에 따라 기념관·전시관·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하거나 명각(銘刻)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2에 따라 지정된 ‘현충정원’의 명각(銘刻)은 5년마다 추가한다. <개정 2020. 11. 18., 2021. 5. 7.>

제8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제8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시장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행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상응한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7.>

제9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제9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5. 7.>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의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2. 호국·보훈 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3.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10조(복지지원 등)

제10조(복지지원 등) 시장은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7.>1. 시가 설치·관리하는 각종 시설물의 사용료 및 입장료 감면2. 시가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과 검증 등에 대한 수수료의 감면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지원

제11조(명예수당 등 지급)

제11조(명예수당 등 지급)①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150,000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4. 12. 2., 2017. 12. 29., 2024. 12. 31.>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300,000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③ 시장은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보훈명예수당을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5. 7.>[본조신설 2009. 9. 28.][종전 제11조는 제18조로 이동 <2009. 9. 28.>][전문개정 2013. 8. 2.]

제12조(지급대상)

제12조(지급대상)① 제11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급 기준일 현재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하고 제15조에 따른 중지 사유 발생시 유족 또는 가족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2, 2014. 4. 9., 2015. 5. 1., 2017. 9. 29., 2020. 11. 18., 2021. 5. 7., 2023. 12. 29., 2025. 12. 31.>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순직공무원의 유족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10. 「고엽제휴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제11041호, 2011. 9. 15.> 제19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②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제1항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을 받은 사람 중 사망자로 한다. <개정 2013. 8. 2.>③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와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서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제외한다.[본조신설 2009. 9. 28.][종전 제12조는 제19조로 이동 <2009. 9. 28.>]

제13조(지급신청)

제13조(지급신청) 명예수당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1. 5. 7.>[본조신설 2009. 9. 28.][종전 제13조는 제20조로 이동 <2009. 9. 28.>]

제14조(지급결정 등)

제14조(지급결정 등)① 시장은 명예수당 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명예수당 등은 신청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명예수당은 매월 20일, 사망위로금은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③ 다른 시·군·구에서 순천시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 전출지에서 이미 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다만, 전출지에서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25. 12. 31.>[본조신설 2009. 9. 28.][종전 제14조는 제21조로 이동 <2009. 9. 28.>]

제15조(지급의 중지)

제15조(지급의 중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17. 12. 29., 2021. 5. 7.>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급을 거부하는 경우3.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본조신설 2009. 9. 28.]

제16조(변경신청)

제16조(변경신청) 명예수당 신청인 또는 그 유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소를 변경한 경우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3.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본조신설 2009. 9. 28.]

제17조(환수조치)

제17조(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사망 후에 지급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5. 7.>[본조신설 2009. 9. 28.]

제18조(조사·연구에 관한 지원)

제18조(조사·연구에 관한 지원) 시장은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 등이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과 관련된 학술조사·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2009. 9. 28.>]

제19조(민간의 참여 조성)

제19조(민간의 참여 조성) 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09. 9. 28.>]

제2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2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13조에서 이동 <2009. 9. 28.>]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5. 7.>[제14조에서 이동 <2009.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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