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08 시행 2015-12-08 제정

별표

[별표]금연구역 표지판 및 흡연구역 안내판의 설치, 관리 기준 등(제3조 관련)

가. 도시공원 및 녹지나. 학교 절대정화구역
다.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라. 흡연구역 안내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금연구역 표지판 및 흡연구역 안내판의 설치, 관리 기준 등(제3조 관련)
1. 금연구역 표지판 및 흡연구역 안내판의 설치 및 관리
 가. 금연구역 표지판 내용
 1) 금연로고 및 금연구역 등 표시 
 2) 금연장소 상징물 표시
 3) 금연구역 등 안내 문구 표시 
 (예시) “ 이 ○○은 금연구역 입니다. 이곳에서 흡연할 경우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과태료 부과시행일: ○○년 ○월 ○부터”
 4) 금연구역 경계 표시
 5) 순천시 마크 및 지정권자 표시
 나. 흡연구역 안내판 내용
 1) 흡연구역 및 흡연로고 표시 
 다. 표지판 표시방법
 1) 규격 : 80cm×60cm/ 60cm×40cm/ 30cm×20cm
 2) 재질 : PVC 5~10mm, UV코팅 유포지 실사 출력
 3) 해당 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표지판의 모양, 크기 및 재질, 문구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4)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라. 표지판 설치방법
 1) 금연구역 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가)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
 나)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2) 흡연구역 안내판은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기 쉽게 설치한다.
 3)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4)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라. 관리기준
 1) 표지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교체 한다.
2. 금연구역 표지판 및 흡연구역 안내판(예시)

[별지 제1호서식]금연구역내 흡연행위자 처리대장(제5조 관련)

연번위 반 연월일위반자인적사항위반자인적사항위반자인적사항위반자인적사항위반내용의견제출일 자과태료부과 조치사항과태료부과 조치사항과태료부과 조치사항과태료부과 조치사항
연번위 반 연월일성명생년 월일주 소전화 번호위반내용의견제출일 자과태료부과 조치사항과태료부과 조치사항과태료부과 조치사항과태료부과 조치사항
연번위 반 연월일성명생년 월일주 소전화 번호위반내용의견 내용부과 일시부과 금액납부 일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금연구역내 흡연행위자 처리대장(제5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 범위)

제2조(금연구역 범위)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 :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구역(면적)2.「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4. 순천만습지 및 순천만국가정원 일원(부대시설 포함) :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5.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6. 그 밖에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 :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

제3조(표지판 및 안내판 설치 등)

제3조(표지판 및 안내판 설치 등)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흡연구역 안내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자원봉사자 교육)

제4조(자원봉사자 교육)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 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 관리)

제5조(과태료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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