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급)
제2조(등급)① 조례 제4조 제3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을 구분하기 위하여 매 시장마다 장옥은 점포별로 노점은 장소별로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한다.② 제1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구분은 별표와 같이 하고 그 위치와 장소의 표시는 도표 1 내지 도표 8과 같이 한다.
제2조의2(사용자 선정)
제2조의2(사용자 선정) 조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사용자 선정은 희망자를 공개모집 후 추첨에 의하여 사용허가 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 4. 15.>1. 공개 모집시 점포별, 장옥별 신청자가 미달하였거나 없는 경우2. 사용허가기간 만료 등으로 재사용 허가하는 경우3. 조례 제17조(사용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경우4. 기타 순천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05. 3. 31.]
제3조(사용료의 감면)
제3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유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말미암아 현저하게 자력을 상실하여 사용료의 납입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市長)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5.>③ 조례 제6조 제5항 및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市長)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16., 2009. 4. 15.>④ 시장(市長)은 제3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결정하여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5.>
제4조(신고)
제4조(신고)① 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7일이상 사용을 중지코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승계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5. 1.>
제5조(대장비치)
제5조(대장비치) 제2조 제2항의 등급구분에 따른 점포별로 그 위치, 면적, 시설 구조, 사용자 및 사용연월일 등을 명기하는 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비치 활용한다.
제6조(보증금 등)
제6조(보증금 등)① 조례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금을 사용허가 신청시 동시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시장(市長)이 보증금의 납부시기와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5.>② 보증금은 정기예금으로 보관하되, 사용허가 취소시에 반환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일반예금으로 한다.③ 보증금은 시장 사용허가기간 만료 및 사용폐지 또는 허가 취소한 날부터 1월이내에 반환한다.④ 그 밖에 보증금 처리 및 반환절차는「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20. 6. 1.>[본조신설 2006.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