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3-16 시행 2026-03-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이자차액 보전금리 우대기업

대상기업비 고
∘고용우수기업(최근 2년)전라남도, 순천시
∘장애인기업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중소벤처기업부
∘청년기업순천시
∘향토기업순천시
∘수출 유망중소기업(최근 3년)중소벤처기업부
∘전라남도 유망 중소기업(최근 3년)전라남도
∘전남형 강소기업(최근 3년)전라남도
∘전라남도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전라남도
∘전라남도 산업평화상 수상 기업전라남도
∘해룡산업단지 입주기업순천시
∘기타 장관표창 이상을 수상한 기업(최근3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 10. 31., 2026. 3. 16.>
이자차액 보전금리 우대기업

[별지 서식]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보전금 지원 신청서

업 체 명업 체 명대 표 자 (성 별)
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 (FAX번호)( )
법 인 등록번호법 인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
업 종 (주생산품)업 종 (주생산품)( )설 립 년 월 일
산 업 분류번호산 업 분류번호종업원수명 (사무직 , 생산직 )
연 간 매 출 액연 간 매 출 액내수 백만원 수출 천불자산규모부 채 백만원 자본금 백만원
융자신청 금 액융자신청 금 액백만원대출희망 금융기관은행 지점
융자금의 용 도융자금의 용 도① 구조 구도화 사업자금 ( ) ② 경영안정자금 ( ) ③ 기술개발 사업자금 ( ) ④ 기타 육성발전자금 ( )① 구조 구도화 사업자금 ( ) ② 경영안정자금 ( ) ③ 기술개발 사업자금 ( ) ④ 기타 육성발전자금 ( )① 구조 구도화 사업자금 ( ) ② 경영안정자금 ( ) ③ 기술개발 사업자금 ( ) ④ 기타 육성발전자금 ( )
우대기업우대기업① 장애인기업( ), ② 여성기업( ), ③ 청년기업( ), ④ 청년기업( ) ⑤ 수출 유망중소기업( ), ⑥ 고용(일자리) 우수기업( ) ⑦ 전라남도유망중소기업( ), ⑧ 전남형 강소기업( ) ⑨ 전라남도 중소기업대상 수상․산업평화상 수상․기타 장관표창( )① 장애인기업( ), ② 여성기업( ), ③ 청년기업( ), ④ 청년기업( ) ⑤ 수출 유망중소기업( ), ⑥ 고용(일자리) 우수기업( ) ⑦ 전라남도유망중소기업( ), ⑧ 전남형 강소기업( ) ⑨ 전라남도 중소기업대상 수상․산업평화상 수상․기타 장관표창( )① 장애인기업( ), ② 여성기업( ), ③ 청년기업( ), ④ 청년기업( ) ⑤ 수출 유망중소기업( ), ⑥ 고용(일자리) 우수기업( ) ⑦ 전라남도유망중소기업( ), ⑧ 전남형 강소기업( ) ⑨ 전라남도 중소기업대상 수상․산업평화상 수상․기타 장관표창( )
융자 한도상향융자 한도상향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 ),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 ),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 ),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
위와 같이「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순천시장 귀하
첨 부1. 사업계획서 1부, 정보이용동의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정보이용동의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정보이용동의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정보이용동의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미등록제조업체는 건축물대장(용도 : 공장, 제조업소 必 확인) ※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2. 공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미등록제조업체는 건축물대장(용도 : 공장, 제조업소 必 확인) ※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2. 공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미등록제조업체는 건축물대장(용도 : 공장, 제조업소 必 확인) ※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2. 공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미등록제조업체는 건축물대장(용도 : 공장, 제조업소 必 확인) ※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최근 3개월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확인서 1부, 최근 2개년간 재무제표 1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3. 최근 3개월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확인서 1부, 최근 2개년간 재무제표 1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3. 최근 3개월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확인서 1부, 최근 2개년간 재무제표 1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3. 최근 3개월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확인서 1부, 최근 2개년간 재무제표 1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
4.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기타 우대기업 확인서류 1부.4.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기타 우대기업 확인서류 1부.4.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기타 우대기업 확인서류 1부.4.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기타 우대기업 확인서류 1부.
5. 기타 금융기관 요구자료(추후 금융기관 제출)5. 기타 금융기관 요구자료(추후 금융기관 제출)5. 기타 금융기관 요구자료(추후 금융기관 제출)5. 기타 금융기관 요구자료(추후 금융기관 제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24. 10. 31.. 2026. 3. 1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기관 협약)

제2조(금융기관 협약)① 시장은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금 지급을 위해서는 당해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금의 규모와 융자조건2. 이차보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3. 기타 융자에 필요한 사항

제3조(융자조건 등)

제3조(융자조건 등)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액은 기업당 대출한도액을 5억원 이내로 하고,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2024. 10. 31.>1. 2년 거치 일시상환2.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② 융자금리는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로 하되, 이자차액 보전금리는 연리 4%이내로 하며, 우대기업에 대하여는 0.5%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1.>③ 제2항에 의한 우대기업은 〔별표〕와 같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기금 및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이 있을 경우 융자 한도를 7억원 이내로 상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기관과 업무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31.>

제4조(융자절차 및 선정기준 등)

제4조(융자절차 및 선정기준 등)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시장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 기업별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참작하여 선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융자결정사항을 통보하고 금융기관에 추천한다.

제5조(융자 추천시효)

제5조(융자 추천시효)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선정된 기업이 금융기관에 융자금 신청을 하지 않거나 대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통보가 없을 시 융자 추천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1회 한하여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융자승인취소)

제6조(융자승인취소) 융자승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와 추후 징구된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의 차이가 현저하여 승인 및 자금지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2.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이행촉구, 시정요구나 경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3. 국·지방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4. 휴·폐업 중인 자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승인 및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7조(지원자금의 조기회수)

제7조 (지원자금의 조기회수)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었을 경우 또는 지원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다.

제8조(보칙)

제8조(보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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