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4-10-31 시행 2024-10-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위 반 행 위지 급 액
1.「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2.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3.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4.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5.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 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6.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10만원
7.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10만원
8.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9.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0만원
10.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 하는 행위10만원
11. 법 제22조에 따른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1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1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유해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하는 행위5만원
1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담배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연번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접수공무원 (인)
연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성명 또는 업소명주소 또는 위치위반행위접수공무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 포상금 신청서

신고사항성명생년월일
신고사항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고사항거래은행계좌번호
신고사항신고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간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천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6. 16., 2024. 10. 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6. 16., 2024. 10. 31.>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 폭력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한한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6. 16.>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6. 16.>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 6. 1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6. 16., 2024. 10. 31.>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순천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4. 신고자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횟수가 연 3회를 초과한 경우

제6조(지급)

제6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6.>

제7조(환수)

제7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4. 6. 16., 2019. 10. 15.>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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