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4-10-01 시행 2024-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공인규격(제4조 관련)

공 인 의 구 분규 격비 고
1. 군수직인3.0㎝정방형
2.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2.7㎝정방형
가.4․5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2.7㎝정방형
가.4․5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2.7㎝정방형
나.6․7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2.7㎝정방형
나.6․7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2.7㎝정방형
3.출장소장,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의 공인2.7㎝정방형
4.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4조제2항 및 별표
가.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및 분임자「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4조제2항 및 별표
나. 출납원 및 분임자「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4조제2항 및 별표
5.계인(契印)
가. 군 본청길이 3㎝
나. 직속기관, 사업소폭 1.3㎝
다. 보조기관, 읍면반타원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 인 규 격(제4조 관련)

※위 길이는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변의 최대길이, 원 또는 다각형의 경우에는 최대의 지름 또는 대각선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공인등록 및 폐기 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

발신명의[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등록 및 폐기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등록 및 폐기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등록 및 폐기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등록 및 폐기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등록 및 폐기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등록 및 폐기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등록 및 폐기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등록 및 폐기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등록 및 폐기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등록 및 폐기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등록 및 폐기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등록 및 폐기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등록 및 폐기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등록 및 폐기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등록 및 폐기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등록 및 폐기 신청
「신안군 공인 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1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에 따라 공인 등록(재등록), 공인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을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안군 공인 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1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에 따라 공인 등록(재등록), 공인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을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안군 공인 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1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에 따라 공인 등록(재등록), 공인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을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안군 공인 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1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에 따라 공인 등록(재등록), 공인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을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안군 공인 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1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에 따라 공인 등록(재등록), 공인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을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안군 공인 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1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에 따라 공인 등록(재등록), 공인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을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안군 공인 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1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에 따라 공인 등록(재등록), 공인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을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안군 공인 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1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에 따라 공인 등록(재등록), 공인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을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안군 공인 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1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에 따라 공인 등록(재등록), 공인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을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안군 공인 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1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에 따라 공인 등록(재등록), 공인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을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안군 공인 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1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에 따라 공인 등록(재등록), 공인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을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안군 공인 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1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에 따라 공인 등록(재등록), 공인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을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안군 공인 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1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에 따라 공인 등록(재등록), 공인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을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안군 공인 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1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에 따라 공인 등록(재등록), 공인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을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안군 공인 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1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에 따라 공인 등록(재등록), 공인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을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안군 공인 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1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에 따라 공인 등록(재등록), 공인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을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인 명1. 공 인 명
2. 종 류2. 종 류[]공인 []인증기용 []전자이미지공인[]공인 []인증기용 []전자이미지공인[]공인 []인증기용 []전자이미지공인[]공인 []인증기용 []전자이미지공인[]공인 []인증기용 []전자이미지공인[]공인 []인증기용 []전자이미지공인[]공인 []인증기용 []전자이미지공인[]공인 []인증기용 []전자이미지공인[]공인 []인증기용 []전자이미지공인[]공인 []인증기용 []전자이미지공인[]공인 []인증기용 []전자이미지공인[]공인 []인증기용 []전자이미지공인[]공인 []인증기용 []전자이미지공인[]공인 []인증기용 []전자이미지공인
3. 구 분3. 구 분[]등록 []재등록 []폐기[]등록 []재등록 []폐기[]등록 []재등록 []폐기[]등록 []재등록 []폐기[]등록 []재등록 []폐기[]등록 []재등록 []폐기[]등록 []재등록 []폐기[]등록 []재등록 []폐기[]등록 []재등록 []폐기[]등록 []재등록 []폐기[]등록 []재등록 []폐기[]등록 []재등록 []폐기[]등록 []재등록 []폐기[]등록 []재등록 []폐기
4. 등록(재등록) 및 폐기일4. 등록(재등록) 및 폐기일
5. 사 유5. 사 유
6. 비 고6. 비 고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공개 구분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
▪ 등록/재등록 – 00인▪ 폐기 - 00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붙임 1. 공인대장 (원본 별도 송부) 또는 전자이미지공인대장 1부.
 2. 인영현황 1부. 끝.

인영현황

[별지 제2호서식]전자이미지공인대장(제7조 관련)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
등 록 ․ 재 등 록전 자 이 미 지 공 인 인 영등 록(재 등 록) 일: 폐 기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등 록 ․ 재 등 록전 자 이 미 지 공 인 등 록 당 시 의 인 영등 록(재 등 록) 사 유
등 록 ․ 재 등 록전 자 이 미 지 공 인 등 록 당 시 의 인 영관 리 부 서
등 록 ․ 재 등 록전 자 이 미 지 공 인 등 록 당 시 의 인 영비 고
등 록(재 등 록) 일: 폐 기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폐전 자 이 미 지 공 인 인 영폐 기 사 유
기전 자 이 미 지 공 인 인 영폐 기 자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전 자 이 미 지 공 인 대 장(제7조 관련)

※비고: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당시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파일에 등록 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공인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관 리 부 서관 리 부 서
종 류종 류◦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관 리 부 서관 리 부 서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등 록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주소 :주소 :주소 :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새 긴 사 람성명 :성명 :성명 :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최 초 사 용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재 료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등 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군 보 공 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군 보 공 고(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비 고
폐 기 공 인등 록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폐 기 사 유◦마멸 ◦분실 ◦기 타( )◦마멸 ◦분실 ◦기 타( )◦마멸 ◦분실 ◦기 타( )◦마멸 ◦분실 ◦기 타( )◦마멸 ◦분실 ◦기 타( )
폐 기 공 인폐 기 방 법◦소각 ◦이관 ◦기타( )◦소각 ◦이관 ◦기타( )◦소각 ◦이관 ◦기타( )◦소각 ◦이관 ◦기타( )◦소각 ◦이관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폐 기 자 (분 실 자)소속 :소속 :소속 :
폐 기 공 인폐 기 자 (분 실 자)직명 :직명 :직명 :
폐 기 공 인폐 기 자 (분 실 자)성명 :성명 :성명 :
폐 기 공 인군 보 공 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군 보 공 고(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폐 기 공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 인 대 장

※비고란은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시
※비고란은 관련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제4호서식]인영부

날인년월일 공인명년년년
날인년월일 공인명월 일현재월 일현재월 일현재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조․개 각신 조․개 각신 조․개 각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조․개 각신 조․개 각신 조․개 각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조․개 각신 조․개 각신 조․개 각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조․개 각신 조․개 각신 조․개 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인 영 부

[별지 제5호서식]공인사고보고서(제12조 관련)

1.사 고 공 인 명
2.사 고 발 생 일 시 및 장 소
3.사 고 내 용
4.사 고 후 의 처 리 전 말
5.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인사고보고서(제12조 관련)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행정지원과장
참조: 발신 
제목:공인사고보고
다음과 같이 공인에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신안군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ㆍ규격ㆍ등록ㆍ폐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14., 2018.12.28., 2021.10.05.>

제1조의2(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인”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인증이 필요한 문서에 찍는 도장을 말한다.2. “회계관계의 공인”이란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공인이나 전자 이미지 형태의 공인을 말한다.3. “전자이미지공인”이란 공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공인을 말한다.[본조신설 2021.10.05.]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① 공인은 신안군 및 그 소속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명으로 발송하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자문기관 및 합의제 기관 명으로 발송 또는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18.12.28.>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1. 의결기관·자문기관 및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가진다.<개정 2018.12.28.>2. 제1호 이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소속기관이 행정기관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③ 직인은 그 직의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무인민원발급기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1.10.05.>

제4조(회계관계의 공인)

제4조(회계관계의 공인)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4., 2018.12.28., 2021.10.05.>② 공인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의 공인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1.10.05.>③ 전자이미지공인의 글자 및 규격은 일반공인의 글자 및 규격과 같아야 한다.<신설 2021.10.05.>

제5조(공인의 인영 및 각인)

제5조(공인의 인영 및 각인)①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직인의 인영은 관서명과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 또는“의인” 자를 붙인다.② 회계관계의 공인에는 관서명과 회계관계직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이되,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이 경우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ㆍ일상경비출납원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ㆍ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긴다.③ 민원사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제1항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그 업무전용임을 표시하여 새긴다.[전문개정 2021.10.05.]

제6조(공인의 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① 공인을 신조(新造) 또는 개각(改刻)하여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등록 및 폐기 신청서를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16., 2018.12.28., 2021.10.05., 2023.3.2., 2024.10.1.>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지원과장은 그 공인의 종류 및 크기 등을 심사한 후 제10조에 따라 공고하고, 공인의 인영을 공인대장에 등록한다.<신설 2021.10.05., 2023.3.2., 2024.10.1.>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1.10.05.>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지원과장에게 등록(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8.16., 2023.3.2., 2024.10.1.>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한다.<개정 2021.10.05.>③ 행정지원과장은 등록된 일반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당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7.23., 2018.8.16., 2023.3.2., 2024.10.1.>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1.10.05.>

제8조(공인대장)

제8조(공인대장)① 행정지원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2021.10.05.., 2023.3.2., 2024.10.1.>② 제1항에 따른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시 행정기관의 장은 그에 따른 사항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10.05.>

제9조(인영의 보존)

제9조(인영의 보존) 행정지원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관리중인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2021.10.05., 2023.3.2., 2024.10.1.>

제10조(공고)

제10조(공고) 군수는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신안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0.05.>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1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제11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의 분실 또는 마모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6조에 따라 행정지원과장에게 재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16., 2021.10.05., 2023.3.2., 2024.10.1.>② 행정기관의 장은 공인을 폐기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등록 및 폐기 신청서에 폐기하려는 공인을 첨부하여 행정지원과장에 공인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16., 2021.10.05., 2023.3.2., 2024.10.1.>③ 제2항에 따라 폐기된 공인을 인계받은 행정지원과장은 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군 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하며, 폐기된 공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16, 2018.12.28., 2021.10.05., 2023.3.2., 2024.10.1.>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의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고보고서를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16., 2021.10.05., 2023.3.2., 2024.10.1.>

제13조(공인의 보관자)

제13조(공인의 보관자) 공인의 보관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자가 된다.<개정 2021.10.05.>

제14조(관리방법)

제14조(관리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않은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자물쇠를 채워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1.10.05.>

제15조(공인의 날인)

제15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의 문서심사관의 심사 후에 날인하여야 한다.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 또는 직위명칭의 끝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의 표시 끝글자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개정 2021.10.05.>③ 상장, 상패, 감사장 등에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사전 날인하거나 인쇄하여 날인할 수 있다.<개정 2021.10.05.>

제16조(규칙)

제1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그 밖의 사항)

제17조(그 밖의 사항)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교부된 공인은 이 조례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8.12.28.>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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