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4-10-01 시행 2024-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사무인계인수사항

항 목
18. 장비목록
18-1. 행정장비목록
18-2. 건설 기타장비목록
19. 차량목록
20. 재고 물품조서
20-1. 유류 수불조서
20-2. 약품 수급조서
20-3. 양곡 수불현계표
20-4. 기타 자재수급조서
21. 비축물자 수급조서
22. 재산조서
23. 채권, 채무조서
23-1. 채권조서
23-2. 채무조서
24. 세입세출 예산현계표
24-1. 세입예산 현계표
24-2. 세출예산 현계표
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25. 세입세출외 현금 수지현계표
26.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27. 적립금 조서
28.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29. 보조금 수지현계표
30. 임시전도자금 수지현계표
31.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3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별지]사무인계인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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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신안군 사무인계인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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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시정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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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기구조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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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1호서식]정현원조서

구 분총 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 정기 능고 용전 문기 타
구 분총 원소 계본 청읍 면사 업 소별 정기 능고 용전 문기 타
정 원
현 원
결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
정 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3-2호서식]직급별 정.현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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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사무분장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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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역점추진업무(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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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중요지시사항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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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중요미결업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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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공약사업중 미결사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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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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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기획 및 현안중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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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소송계류중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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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관인.공인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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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보존문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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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비밀소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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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서류 및 장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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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1호서식]비품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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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2호서식]사무용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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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3호서식]도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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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중요소모품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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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1호서식]장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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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2호서식]건설기타장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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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차량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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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1호서식]유류수불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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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2호서식]약품수급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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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3호서식]양곡수불 현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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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4호서식]기타 자재수급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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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비축물자수급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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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재산조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지면적동수면적필지면적
합 계합 계합 계
공유재산소 계소 계
공유재산행정 재산계
공유재산행정 재산공용재산
공유재산행정 재산공공용재산
공유재산행정 재산기업용재산
공유재산보통 재산보존용재산
공유재산보통 재산일반재산
국유재산소 계소 계
국유재산행정재산계
국유재산행정재산공용재산
국유재산행정재산공공용재산
국유재산행정재산기업용재산
국유재산보존용재산보존용재산
국유재산일반재산일반재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개정 2019.12.31.)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3-1호서식]채권.채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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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2호서식]채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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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1호서식]세입세출예산 현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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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2호서식]세출예산 현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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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3호서식]국비세출예산 현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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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서식]세입세출외현금수지 현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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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6호서식]지방교부세수불 현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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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7호서식]적립금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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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8호서식]유가증권수불 현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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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9호서식]보조금수지 현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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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0호서식]임시전도자금수지 현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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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1호서식]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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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안군수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11, 2019.12.31., 2023.7.1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2020.5.1., 2023.3.2., 2024.10.1.>1.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2. 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3. 소속기관의 장 및 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4. 「신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납사무 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장ㆍ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12.31., 2024.10.1.>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군수의 사무인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수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근상급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하다.<개정 2008.12.11, 2019.12.31., 2023.7.10., 2024.10.1.>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③ 같은 실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 의 인계할 사항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 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 업무에 때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00대장 및 00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남은 1부는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6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과장이상의 인계인수서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팀별별 업무소관 편재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3.2.>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하다.<개정 2019.12.31.>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자를 두어야 하며, 참관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② 제1항의 참관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따른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과·팀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9.12.31., 2023.3.2., 2024.10.1.>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하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 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 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신안군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소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2024.10.1.>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실정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때는 따로 작성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4.10.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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