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3-01 시행 2025-03-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통지서

원 부원 부원 부원 부납 부 통 지 서납 부 통 지 서납 부 통 지 서납 부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년도제 호년도제 호년도제 호년도
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의료급여사 업소관의료급여사 업소관의료급여사 업소관의료급여사 업소관
의료급여사 업소관의료급여사 업소관의료급여사 업소관의료급여사 업소관
상 환 금 내 용대지급액상 환 액미 납 액상 환 금 내 용대지급액상 환 액미 납 액상 환 금 내 용대지급액상 환 액미 납 액상 환 금 내 용대지급액상 환 액미 납 액
상 환 금 내 용상 환 금 내 용상 환 금 내 용상 환 금 내 용
상 환 금 내 용원원원상 환 금 내 용원원원상 환 금 내 용원원원상 환 금 내 용원원원
의료급여사업 년 분기분의료급여사업 년 분기분의료급여사업 년 분기분의료급여사업 년 분기분의료급여사업 년 분기분의료급여사업 년 분기분의료급여사업 년 분기분의료급여사업 년 분기분의료급여사업 년 분기분의료급여사업 년 분기분의료급여사업 년 분기분의료급여사업 년 분기분의료급여사업 년 분기분의료급여사업 년 분기분의료급여사업 년 분기분의료급여사업 년 분기분
납 입 금 액금원납 입 금 액금원납 입 금 액금원납 입 금 액금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안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안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안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안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안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안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안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안군수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신안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신안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신안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신안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 분임수입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 분임수입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 분임수입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 분임수입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안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안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안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안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안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안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안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안군수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신안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신안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신안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신안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 분임수입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 분임수입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 분임수입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 분임수입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안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안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안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안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안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안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안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안군수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신안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신안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신안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신안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 분임수입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 분임수입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 분임수입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 분임수입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안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안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안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안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안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안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안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안군수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신안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신안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신안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신안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 분임수입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 분임수입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 분임수입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 분임수입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안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안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안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안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안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안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안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안군수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신안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신안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신안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신안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 분임수입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 분임수입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 분임수입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 분임수입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안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안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안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안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안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안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안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안군수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신안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신안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신안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신안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 분임수입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 분임수입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 분임수입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 분임수입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02.07.)

[별지 제2호서식]독촉장

(전면)(전면)(전면)(후면)
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의 료 급 여 사 업 상 환의 료 급 여 사 업 상 환의 료 급 여 사 업 상 환의 료 급 여 사 업 상 환
독 촉 장독 촉 장독 촉 장독 촉 장
우 표
우 표제 호년 도분 기 분
제 호년 도분 기 분
대지급상환액금 원
위 대지급금 상환을 촉구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위 대지급금 상환을 촉구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위 대지급금 상환을 촉구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위 대지급금 상환을 촉구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귀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하
신안군수 신안군수 신안군수 신안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02.0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안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1조의2(존속기한)

제1조의2(존속기한) 신안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본조신설 2018.12.28.]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3.12.29.>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①「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노인건강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01.12, 2018. 2. 7., 2023.3.2., 2023.12.29., 2025.3.1.>② 신안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2. 7.>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징수관과 재무관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 2. 7., 2023.12.29.>

제5조(수입)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적어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6조(지출)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법」 제20조에 따라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위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토 조정하여 지급결정하고 대지급금은 대지급금 상환대장에 적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2. 7., 2023.12.29.>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받은 기금출납원은 신안군 해당금고에 지급 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2018.12.28.>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 2. 7., 2023.12.29.>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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