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19-12-31 시행 2019-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위 반 행 위지 급 액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알선 ․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알선 ․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알선 ․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알선 ․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우10만원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우10만원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우10만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유해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유해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유해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6. 9. 9.)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별지 제1호서식]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접수대장

연변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접 수 공 무 원 ꄫ
연변접 수 일 시성 명주 소전 화 번 호성 명 (업 소 명)주 소 (위 치)위 반 행 위접 수 공 무 원 ꄫ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지 신고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청소년 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거 래 은 행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신 고 일
신 고 기 관
피 신 고 인성 명 또 는 업 소 명성 명 또 는 업 소 명
신 고 사 항피 신 고 인주 소 또 는 위 치주 소 또 는 위 치
신 고 내 용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신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신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신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신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신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신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신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신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신 안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 9. 9.)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9. 9.)

제2조(신고대상)

제2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른 위반행위에 한정한다.(개정 2019.02.14.)

제3조(포상금지급 대상)

제3조(포상금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2조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1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개정 2016. 9. 9., 2019.02.14)②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9.02.14.)③ 동일인이 1회 2건 이상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 지급액이 높은 1건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한다.(신설 2019.02.14.)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9.02.14.)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서 포상금이 지급되거나 지급하게 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개정 2019.12.31.)3. 신고자가 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4. 동일인이 연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4조(지급)

제4조(지급)① 포상금은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할 경우에 한정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9.02.14.)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02.14.)

제5조(환수)

제5조(환수) 제3조제4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한다.(개정 2019.02.14., 2019.12.31.)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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