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19-10-21 시행 2019-10-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 반 행 위지급액
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경우20만원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경우20만원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20만원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20만원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경우10만원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경우10만원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경우10만원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10만원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10만원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하게 하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10만원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10만원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5만원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5만원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2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제3조 및 제7조 관련)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별지 제1호~제2호서식

연번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
연번성명주 소전화번호성명 또는 업소명주소 또는 위치위반행위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우편물 수취주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신 고 사 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경년 월 일 시 분경년 월 일 시 분경년 월 일 시 분경
신 고 사 항신고기관
신 고 사 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
신 고 사 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
신 고 사 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4조 관련)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제4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위반행위에 한정한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21.>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지급대상)

제6조(포상금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신고일 이전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서천군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7.9>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21.>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동일한 신고인이 1회 2건 이상 신고한 경우에는 그중 포상금 지급액이 높은 1건에 대하여 지급하고 연 2회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3.7.9, 2019.10.21.>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서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9.>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9.10.21.>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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