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3-09-12 시행 2023-09-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위 반 행 위지급액
법 제26조의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6조의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6조의2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1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26조의2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5만원
법 제2조의2제5호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5만원
법 제26조의2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5만원
법 제26조의2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5만원
법 제26조의2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5만원
법 제26조의2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 유사성교를 하게 하는 행위5만원
법 제23조2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4호가목(6)의 환각물질 또는(7)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3만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3만원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3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별지 1∼2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접 수 공무원 (인)
연번접 수 일 시성 명주 소전 화 번 호성명또는 업 소 명주소또는 위 치위반행위접 수 공무원 (인)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거래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
신고사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 진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 진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 진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 진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 진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 진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23. 9. 12.>2.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 유해약물 유통,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 폭력·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 (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규정 위반 행위에 한한다.<개정 2019.10.17.>

제4조(신고방법)

제4조 (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12.11.>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제5조 (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 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되거나 지급 하게 된 경우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6조(지급)

제6조 (지급)① 포상금은 제5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에게 포상금 지급 안내를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할 경우에만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9.10.17.>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0.17.>

제7조(환수)

제7조 (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개정 2019.10.17.>

제8조(홍보)

제8조 (홍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담당 부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7.>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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