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3-07-06 시행 2023-07-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 반 행 위위 반 행 위지급액
관련법규위 반 내 용지급액
법 제30조 제1호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 제2호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 제3호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법 제29조제1항청소년 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법 제16조제1항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30조 제4호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의 모습을 일반인에게 관람시킨 행위10만원
법 제30조 제5호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 제6호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 제7호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 제8호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 제9호주로 차 종류를 조리 ․ 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2조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9조제2항청소년 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8조제1항법 제2조4호가목4)․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8조제4항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기 타기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접 수 번 호담 당담 당담 당 주 사담 당 주 사과 장
접수일시: 년 월 일 시 분접수일시: 년 월 일 시 분접수일시: 년 월 일 시 분접수일시: 년 월 일 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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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자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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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내 용※소 재 지( )( )( )( )( )( )( )
신 고 내 용※ 위 반 행 위 내 용1.위반일시: 년 월 일 시 분경1.위반일시: 년 월 일 시 분경1.위반일시: 년 월 일 시 분경1.위반일시: 년 월 일 시 분경1.위반일시: 년 월 일 시 분경1.위반일시: 년 월 일 시 분경1.위반일시: 년 월 일 시 분경
신 고 내 용※ 위 반 행 위 내 용2.위반내용:2.위반내용:2.위반내용:2.위반내용:2.위반내용:2.위반내용:2.위반내용:
신 고 내 용※ 위 반 행 위 내 용
신 고 내 용※ 위 반 행 위 내 용3.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3.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3.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3.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3.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3.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3.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비 고1.처리결과: (처분부서: )1.처리결과: (처분부서: )1.처리결과: (처분부서: )1.처리결과: (처분부서: )1.처리결과: (처분부서: )1.처리결과: (처분부서: )1.처리결과: (처분부서: )1.처리결과: (처분부서: )
비 고2.포상금 신청안내2.포상금 신청안내2.포상금 신청안내2.포상금 신청안내2.포상금 신청안내2.포상금 신청안내2.포상금 신청안내2.포상금 신청안내
비 고가.지급대상인경우: 만원가.지급대상인경우: 만원가.지급대상인경우: 만원가.지급대상인경우: 만원가.지급대상인경우: 만원가.지급대상인경우: 만원가.지급대상인경우: 만원가.지급대상인경우: 만원
비 고나.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나.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나.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나.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나.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나.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나.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나.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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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4.기타4.기타4.기타4.기타4.기타4.기타4.기타4.기타
통보자:직 성명 ꄫ통보자:직 성명 ꄫ통보자:직 성명 ꄫ통보자:직 성명 ꄫ통보자:직 성명 ꄫ통보자:직 성명 ꄫ통보자:직 성명 ꄫ통보자:직 성명 ꄫ통보자:직 성명 ꄫ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거 래 은 행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신 고 사 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 고 사 항신 고 기 관
신 고 사 항피 신 고 인성명 및 업소명
신 고 사 항피 신 고 인주소 또는 위치
신 고 사 항신 고 내 용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영 암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영 암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영 암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영 암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영 암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영 암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영 암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영 암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타기관 신고서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타기관 신고서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타기관 신고서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타기관 신고서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타기관 신고서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타기관 신고서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타기관 신고서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타기관 신고서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5. 7. 16)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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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주)유선접수의 경우 ※표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7. 16., 2023. 7. 6.>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제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1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라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7. 16.>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 7. 16.>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담당부서에서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이나 행정처분대상으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 7. 16.>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7. 16.>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로자, 공공근무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 7. 16.>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6.>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5. 7. 16.>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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