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반 행 위 | 지 급 액 | |
|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20만원 | |
|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20만원 | |
|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20만원 | |
|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알선 ․매개하는 행위 | 20만원 | |
|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알선 ․매개하는 행위 | 20만원 | |
|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알선 ․매개하는 행위 | 20만원 | |
|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알선 ․매개하는 행위 | 20만원 | |
|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20만원 | |
|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20만원 | |
|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20만원 | |
|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20만원 | |
|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 |
|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 |
| 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 10만원 | |
| 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 10만원 | |
| 법 제30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 | 10만원 | |
| 법 제30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 | 10만원 | |
| 법 제30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 10만원 | |
|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 | 10만원 | |
|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 | 10만원 | |
|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우 | 10만원 | |
|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우 | 10만원 | |
|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우 | 10만원 | |
|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10만원 | |
|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10만원 | |
|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10만원 | |
|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10만원 | |
|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유해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행위 | 10만원 | |
|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유해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행위 | 10만원 | |
|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유해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행위 | 10만원 | |
|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5만원 | |
|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5만원 | |
|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 5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