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3-12-31 시행 2023-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자신고접수대장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성명또는 업 소 명주소또는 위 치위반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자신고접수대장

【별표 1】 위 반 행 위 별 포 상 금 지 급 기 준

위 반 행 위지 급 액
법 제26조의2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으로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26조의2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26조의2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5만원
법 제26조의2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10만원
법 제2조의2제5호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6조의2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6조의2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6조의2 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6조의2 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3조2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제4호 가목(6)의 환각물질 또는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위 반 행 위 별 포 상 금 지 급 기 준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신고포상금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거 래 은 행계 좌 번 호
신고사항신 고 인
신고사항신 고 기 관
신고사항피 신 고 인(전화번호) 생년월일
신고사항피 신 고 인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 고 내 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령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령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령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령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령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명서류 1본※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명서류 1본※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명서류 1본※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명서류 1본※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명서류 1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12.1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다만, 19세에 도달하는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9.4.16> <개정 2023.12.31>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처벌된 경우로 한다. 다만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09.4.16>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공적업무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09.4.16>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 고령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09.4.16>4. 1명이 1개월에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09.4.16>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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