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3-06 시행 2024-03-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제2조제1항 관련)

관 직 명본 청군의회제1관서(읍・면 제외)
회계책임관회계업무담당국장--
징수관세입업무담당국장사무과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회계업무담당국장사무과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과(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세입업무담당국장--
채권관리관소관 실·과장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예산업무담당실장--
부채관리관소관 실·과장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예산업무담당실장--
통합지출관회계업무담당과장--
지출원지출업무담당의사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각 실·과 서무업무담당-각 과 서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사무분장에 따름)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사무분장에 따름)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사무분장에 따름)
관 직 명그 밖의 관서・임시관서읍・면읍・면의 출장소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정함)
회계책임관---
징수관관서의 장읍・면장-
분임징수관---
재무관-읍・면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관서의 장・임시관서의 장-소장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관서의 장읍・면장-
총괄부채관리관---
부채관리관---
총괄기금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읍・면의 지출업무담당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세무・재무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 또는 서무 업무담당(자)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정함)공무원 정원이 1명인 경우 소장, 2명 이상인 경우 서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서무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자공무원 정원이 1명인 경우 소장, 공무원 정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서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제2조제1항 관련)
 

비고 1. 0000담당 : 6급 이상의 업무 담당 
2. 0000담당자 :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 출 원 :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별표 2]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 구분 (제2조제2항 관련)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그 밖의 관서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읍‧면 지소 • 보건소 읍‧면 지소 • 보건진료소 • 읍‧면 출장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회계담당부서의 재정합의 한도(제6조 관련)

대상 경비합의 한도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0만원 이상추정가격
2. 물품 제조․구매2,000만원 이상추정가격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2,000만원 이상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 경비2,000만원 이상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 금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회계담당부서의 재정합의 한도(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8.1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별표 1에 따른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이하 “제1관서”라 한다) 및 그 밖의 관서 구분은 별표 2와 같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안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개정 2022.8.10.>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8.10.>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의 계약업무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제조·구매·수리·운반 등에 관한 최초계약체결은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본청의 재무관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본래 관서에서 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의 재무관에게 그 계약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4.3.6.>⑥ 제1관서의 장은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계약업무의 전문성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직접 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청의 재무관에게 그 계약체결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4.3.6.>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2022.8.10.>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 다만, 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신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회의 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2.8.10.>③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2022.8.10.>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2022.8.10.>1.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공사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용역·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 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2.8.10.>③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2022.8.10.>1.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및 500만원 이하의 물건 매입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 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훈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본청의 부군수, 국장, 실·과장, 제1관서의 장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8.10., 2024.3.6.>1. 부군수: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다만, 국에 소속되지 아니한 실·과 및 제1관서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회계업무 담당 국장의 전결로 집행한다.3. 실·과장 및 제1관서의 장: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의회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개정 2022.8.10.>③ 제1관서의 장은 소속 과장에게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전결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과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관서는 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회계담당부서의 재정합의 한도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22.8.10.>

제6조의2(지출의 절차)

제6조의2(지출의 절차)①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란 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를 말한다.<개정 2022.8.10.>②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구매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09.11.)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할 사람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2.8.10.>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할 사람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2.8.10.>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계산서는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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