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1-16 시행 2019-01-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일부제한구역 중 농어촌지역

행정동농ㆍ어촌지역비고
돌산읍전지역 [우두리(백초, 세구지 1~5) 제외]
소라면전지역 [죽림리(2~17리) 제외]
율촌면전지역 [신풍리(도성마을) 제외]
화양면전지역
남 면전지역
화정면전지역
삼산면전지역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충무동-
서강동-
국 동-
광림동-
대교동-
월호동4통 1반(신금마을), 13통(소경도)
여서동-
문수동-
미평동-
둔덕동-
만덕동1통(오천), 3통(중촌), 4통(상촌)
쌍봉동33통(심곡), 46통(소재), 47통(송소)
시전동-
여천동통(반월), 8통(내동), 11통(군장)
주삼동1통(주암), 5통(계원), 6통(월산)
삼일동전지역 [11통, 12통 제외]
묘도동전지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19. 1. 16.)
일부 제한구역 중 농어촌 지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어촌 주거시설 외 지역)

제2조(농어촌 주거시설 외 지역)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사목에 따른 “읍ㆍ면ㆍ동 농어촌 주거시설 외 지역” 중 “읍ㆍ면ㆍ동 농어촌 지역”은 별표와 같으며 “주거시설”은 건물 외 해당 토지(지목상 대지)를 포함한다.

제3조(5가구 이상)

제3조(5가구 이상)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주거밀집지역 내 “5가구 이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9. 1. 16.>1. 가구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한다.2.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주거하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한다.3. 가구간의 거리는 건축물 외벽(부속건물 포함)을 포함한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를 말한다.[조 제목 개정 2019.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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