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18 시행 2024-10-18 일부개정

별표

별표1~별표2

축종현대화 축사시설 설치기준
공통사항ㆍ축사 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한 방풍시설(높이 2m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ㆍ모든 축종은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급여 및 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 등)에 주기적으로 살포하여야 한다.
소, 말, 양, 사슴, 젖소ㆍ배출시설(축사)은 톱밥축사여야 하고, 바닥에는 톱밥을 5cm (젖소는 10㎝)이상 깔아야 한다. ㆍ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악취물질을 연소ㆍ흡수ㆍ흡착ㆍ응축ㆍ세정ㆍ산화ㆍ환원 또는 분해하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돼지ㆍ배출시설(축사)은 무창축사여야 하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악취물질을 연소ㆍ흡수ㆍ흡착ㆍ응축ㆍ세정ㆍ산화ㆍ환원 또는 분해하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등)을 설치하고, 배출되는 공기가 악취방지시설로 유입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ㆍ처리시설(퇴비, 액비, 고액분리시설 등)은 밀폐형으로 하고,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악취물질을 연소ㆍ흡수ㆍ흡착ㆍ응축ㆍ세정ㆍ산화ㆍ환원 또는 분해하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닭ㆍ오리ㆍ배출시설(축사)은 톱밥축사여야 하고, 바닥에는 톱밥을 5cm이상 깔아야 한다. ㆍ배출시설(축사)은 무창축사여야 하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및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하고, 배출되는 공기가 악취방지시설로 유입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ㆍ처리시설(퇴비, 액비, 고액분리시설 등)은 밀폐형으로 하고,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악취물질을 연소ㆍ흡수ㆍ흡착ㆍ응축ㆍ세정ㆍ산화ㆍ환원 또는 분해하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ㆍ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악취물질을 연소ㆍ흡수ㆍ흡착ㆍ응축ㆍ세정ㆍ산화ㆍ환원 또는 분해하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일부제한구역축 종두 수
전부제한구역 외곽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소, 말5두 미만
전부제한구역 외곽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지역젖소, 양(염소, 산양 포함), 사슴5두 미만
전부제한구역 외곽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지역닭30수 미만
전부제한구역 외곽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0m 이내 지역돼지, 개5두 미만
전부제한구역 외곽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0m 이내 지역오리, 메추리30수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현대화 축사시설 설치기준(제2조제5호 관련)

[별표2]
일부제한구역과 그 구역에서 사육 가능한 축종 및 두수(제4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한 구역 안에서 가축사육의 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8. 10.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소, 젖소, 돼지, 말, 닭, 오리,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사슴, 개, 메추리를 말한다. <개정 2018. 10. 8.>2. "사육"이란 가축을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나. 「동물보호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 시설 안에서 사육하는 개다.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또는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개정 2018. 10. 8.>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안에서 계류하는 가축마.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바.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사. 제4조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 중 읍·면·동 농어촌 주거시설 외 지역 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에 의한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미만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개정 2018. 10. 8.>3.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 함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장이 지정 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 10. 8.>4. “주거밀집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자연취락지구 및 여수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구분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내 5가구 이상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 10. 8.>5. “현대화 시설”이란 별표 1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4. 10. 18.>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가축의 사육 제한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 10. 8.>② 전부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8. 10. 8.>1. 주거밀집지역2.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개정 2018. 10. 8.>3.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개정 2018. 10. 8.>4.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개정 2018. 10. 8.>5.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저수지 상류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 <신설 2018. 10. 8.>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의 증축ㆍ개축ㆍ재축을 할 수 없다.<신설 2024. 10. 18.>④ 일부제한구역과 그 구역에서 사육 가능한 축종 및 두수는 별표2와 같다. <개정 2018. 10. 8.>[제목개정 2018. 10. 8.]

제5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행위 제한 예외)

제5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행위 제한 예외)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 따라 허가ㆍ신고를 받아 운영 중이거나 설치 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축ㆍ개축ㆍ재축을 할 수 있다.<조 신설 2024. 10. 18.>1. 기존 배출시설의 면적 범위 내에서 현대화 시설을 갖춘 시설로 재축, 개축하는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화재 등)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축하는 경우3. 현대화 시설을 갖추고 허가·신고 당시의 제한거리 내 거주하는 각 세대주 동의를 80퍼센트 이상 받아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증축하는 경우(다만, 1회에 한함)

제6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등)

제6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등)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조 신설 2024. 10. 18.>

제7조(가축사육자 등의 청결 의무)

제7조(가축사육자 등의 청결 의무)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해충 및 악취발생 등으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분뇨는 유출되거나 적체되는 일이 없도록 적기에 적정 회수조치2. 회수된 분뇨는 포장 등을 이용 밀폐하여 부숙 후 퇴비화 등 조치3. 파리 등 해충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방역조치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8. 10. 8>

제8조(가축소유자에 대한 조치명령)

제8조(가축소유자에 대한 조치명령)①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분뇨 적체 및 과다한 가축사육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을 저해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8>1. 가축분뇨 적체로 인하여 생활환경을 저해할 경우 청결유지 조치명령2. 가축사육 두수가 과다하여 생활환경을 저해할 경우 감수 조치명령3. 시설 미비로 인한 악취 및 해충발생시 시설개선 조치명령4. 주거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축사 이전이나 폐쇄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시설은 이전 등 조치명령② 제1항에 따라 이전 조치명령을 할 경우 법 제8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18. 10. 8>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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