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02-28 시행 2023-02-2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여수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여수시 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2. 「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2조 및 제8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그 밖에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1조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외로 관리한다.② 기금 중 해당연도 지출 소요예상액은 여수시의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며, 나머지 금액은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 예탁(豫託)한다.③ 기금의 출납은「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재무관,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지출관 : 해당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해당업무 담당팀장② 기금재무관은 기금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여수시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가. 여수시의회 의원나.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금융계 및 학계의 기금관리 전문가다.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라.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제3항제2호가목·다목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융자 사업의 대상자, 융자의 조건, 이자율, 한도액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사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융자사업)

제9조(융자사업) ① 시장은 영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② 융자대상자의 선정, 시설개선융자금의 조건ㆍ이자율ㆍ한도액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시장은 법 제89조제3항의 각 호의 사업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1. 시장은 지원한 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지원한 자금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 거짓으로 융자를 받거나 융자사업 외의 목적으로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융자를 취소하고 융자금을 즉시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기금운용계획)

제11조(기금운용계획) ①기금재무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종합적인 사항2.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3.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4.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제12조(기금의 결산)

제12조(기금의 결산) 기금재무관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13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기금재무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의 지급)

제14조(수당의 지급)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사무 자료제출 등)

제15조(위탁사무 자료제출 등)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있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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