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03-14 시행 2019-03-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
신청인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
신청인주소 :주소 :주소 :
균종광합성균고초균유산균젖산균기타( )
신청량(ℓ)(ℓ)(ℓ)(ℓ)(ℓ)(ℓ)
접수번호
접수일시
인수희망일
처리부서농업기술센터 과 (전화번호: )
접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여수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직인)접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여수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19. 3. 14.)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

○ 사업기간 :
○ 사업대상 :
○ 사 업 량 :
○ 사용목적 :
○ 신 청 량 :

○ 인수 희망일 :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의거 유용미생물을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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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미생물 공급 신청 접수증

[별지 제2호 서식] 유용미생물 생산 대장

미생물종
연번배 양 일배 양 일생 산 량(ℓ)생 산 량(ℓ)확 인 자확 인 자비고
연번개시일완료일금일누계담당자팀 장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19. 3. 14.)
유용미생물 생산 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유용미생물 접수 및 공급 대장

연번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공 급공 급공 급공 급재고량 (ℓ)비고
연번일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수량 (ℓ)수 령수 령수 령재고량 (ℓ)비고
연번일자성 명주 소연락처(☏)미생물종수량 (ℓ)수량 (ℓ)일자수령자서 명재고량 (ℓ)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19. 3. 14)
유용미생물 접수 및 공급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용미생물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으로 친환경 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도심 환경정화를 위하여 여수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유용한 미생물을 말한다. <개정 2019. 3. 14.>2.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3. 14.>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4.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실은 여수시 농업기술센터(이하“농업기술센터”라 한다) 내에 둔다. <개정 2019. 3. 14.>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3. 14.>2. 그 밖에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개정 2019. 3. 14.>

제5조(관리 운영)

제5조(관리 운영) 배양실은 여수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관리 운영한다.

제6조(생산수급계획)

제6조(생산수급계획) 유용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종합적으로판단하여 생산수급계획에 의거 생산하여야 한다.

제7조(공급대상)

제7조(공급대상)① 유용미생물은 주민등록상 여수시에 주소를 둔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무상 공급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1.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및 시험연구용, 실증재배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2. 친환경 농ㆍ축산물 인증을 취득하였거나 친환경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농가3.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농가,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지역 및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4. 기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②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행하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본조 제목ㆍ항ㆍ호 전부개정 2019. 3. 14.]

제8조(신청 및 공급절차)

제8조(신청 및 공급절차)① 제7조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 가능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 제목ㆍ항 전부개정]

제9조(공급의 제한)

제9조(공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공급받은 자가 유용미생물제를 방치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개정 2019. 3. 14.>3.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개정 2019. 3. 14.>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1.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 서식)3. 유용미생물 접수 및 공급 대장(별지 제3호 서식)[본조 신설 2019. 3. 14.]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19.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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