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①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여수시 공설장사시설을(이하 “장사시설”이라 한다)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용신고서를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체, 유골을 매장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체·유골 매장(화장)신고서2. 죽은 태아를 매장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죽은 태아 매장(화장)신고서3. 시체, 유골을 화장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시체·유골 매장(화장)신고서4. 죽은 태아를 화장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의한 죽은태아 매장(화장)신고서5. 봉안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시체·유골 봉안 신고서② 개장유골을 매장 또는 화장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개장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공설묘지 사용 허가증의 교부 등)
제3조(공설묘지 사용 허가증의 교부 등)① 시장이 공설묘지의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설묘지 사용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설묘지 사용 허가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 허가증 변경·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공설묘지에 매장 또는 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증을 묘지 관리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공설묘지의 승계사용)
제4조(공설묘지의 승계사용)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의 허가를 받은 묘지의 사용권은 상속권자에게 승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묘지를 승계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증에 승계권자임을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 후 허가증에 승계인 등재의 확인을받아야 한다.
제5조(사용자의 자격)
제5조(사용자의 자격)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미만 거주하고 있는 자2.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의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3. 등록기준지가 여수시인 자4. 여수시 관할구역 내에서 사망한 외국인5. 제2호의 대상자가 관외에 매장되었을 경우 그 유골을 개장하여 공설묘지에 매장하는 경우
제6조(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 공설장사시설 중 화장시설·봉안당의 이용시간은 평일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고, 토요일·공휴일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분묘의 형태와 규격)
제7조(분묘의 형태와 규격)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 및 묘석의 형태와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용자는 매장 및 묘석의 설치를 관리자에게 대행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1. 분묘의 형태는 평분으로 하고, 규격은 별표 1과 같다.2. 묘석은 비석과 상석으로 하고, 사용자가 원할 경우 둘레석과 보조 둘레석을설치할 수 있다.3. 비석과 상석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4. 묘석의 석질은 화강암 또는 오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