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1-01-10 시행 2011-01-10 제정

별표

[별지서식] 여수시 공설묘지허가 신청서외

성 명성 별생년월일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본 적주 소
사 망 일사망원인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매장년월일년 월 일 (상,하)오 시 분(음력 월 일)년 월 일 (상,하)오 시 분(음력 월 일)년 월 일 (상,하)오 시 분(음력 월 일)년 월 일 (상,하)오 시 분(음력 월 일)년 월 일 (상,하)오 시 분(음력 월 일)년 월 일 (상,하)오 시 분(음력 월 일)년 월 일 (상,하)오 시 분(음력 월 일)
매장위치일련번호묘 군묘 군단 지단 지고유번호면 적(㎡)
매장예매 사 항
요 금사용료( 원), 수수료( 원), 합계( 원)사용료( 원), 수수료( 원), 합계( 원)사용료( 원), 수수료( 원), 합계( 원)사용료( 원), 수수료( 원), 합계( 원)사용료( 원), 수수료( 원), 합계( 원)사용료( 원), 수수료( 원), 합계( 원)사용료( 원), 수수료( 원), 합계( 원)
접수번호 제 호 묘적부번호 제 호접수번호 제 호 묘적부번호 제 호접수번호 제 호 묘적부번호 제 호접수번호 제 호 묘적부번호 제 호접수번호 제 호 묘적부번호 제 호접수번호 제 호 묘적부번호 제 호접수번호 제 호 묘적부번호 제 호접수번호 제 호 묘적부번호 제 호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처리기간처리기간
시체ㆍ유골 봉안 신고서시체ㆍ유골 봉안 신고서시체ㆍ유골 봉안 신고서시체ㆍ유골 봉안 신고서시체ㆍ유골 봉안 신고서시체ㆍ유골 봉안 신고서시체ㆍ유골 봉안 신고서시체ㆍ유골 봉안 신고서시체ㆍ유골 봉안 신고서시체ㆍ유골 봉안 신고서시체ㆍ유골 봉안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시체ㆍ유골 봉안 신고서시체ㆍ유골 봉안 신고서시체ㆍ유골 봉안 신고서시체ㆍ유골 봉안 신고서시체ㆍ유골 봉안 신고서시체ㆍ유골 봉안 신고서시체ㆍ유골 봉안 신고서시체ㆍ유골 봉안 신고서시체ㆍ유골 봉안 신고서시체ㆍ유골 봉안 신고서시체ㆍ유골 봉안 신고서즉시즉시
즉시즉시
사망자성 명성 명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
사망자주 소주 소
사망자사망장소사망장소사망사유 사망연월일사망사유 사망연월일사망사유 사망연월일. . .. . .. . .. . .
사망자봉안 또는 화장 장소봉안 또는 화장 장소분 묘 설 치 연 월 일분 묘 설 치 연 월 일분 묘 설 치 연 월 일. . .. . .. . .. . .
신고인성 명성 명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고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시체ㆍ유골 봉안신고 증명서시체ㆍ유골 봉안신고 증명서시체ㆍ유골 봉안신고 증명서시체ㆍ유골 봉안신고 증명서시체ㆍ유골 봉안신고 증명서시체ㆍ유골 봉안신고 증명서시체ㆍ유골 봉안신고 증명서시체ㆍ유골 봉안신고 증명서시체ㆍ유골 봉안신고 증명서시체ㆍ유골 봉안신고 증명서시체ㆍ유골 봉안신고 증명서시체ㆍ유골 봉안신고 증명서시체ㆍ유골 봉안신고 증명서
사망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망자주 소사망사유 사망연월일사망사유 사망연월일사망사유 사망연월일. . .. . .. . .. . .
신고인성 명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고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 신고를 하였으므로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 신고를 하였으므로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 신고를 하였으므로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 신고를 하였으므로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 신고를 하였으므로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 신고를 하였으므로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 신고를 하였으므로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 신고를 하였으므로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 신고를 하였으므로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 신고를 하였으므로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 신고를 하였으므로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 신고를 하였으므로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안 신고를 하였으므로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용자성명 한자( )성명 한자( )성명 한자(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자주 소
사용자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승계인성 명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승계승인일자승계승인일자승계승인일자승계승인일자
승계인
매 장 년월일년 월 일 (상, 하)오 시 분 (음력 월 일)년 월 일 (상, 하)오 시 분 (음력 월 일)년 월 일 (상, 하)오 시 분 (음력 월 일)년 월 일 (상, 하)오 시 분 (음력 월 일)년 월 일 (상, 하)오 시 분 (음력 월 일)년 월 일 (상, 하)오 시 분 (음력 월 일)년 월 일 (상, 하)오 시 분 (음력 월 일)년 월 일 (상, 하)오 시 분 (음력 월 일)년 월 일 (상, 하)오 시 분 (음력 월 일)년 월 일 (상, 하)오 시 분 (음력 월 일)년 월 일 (상, 하)오 시 분 (음력 월 일)년 월 일 (상, 하)오 시 분 (음력 월 일)년 월 일 (상, 하)오 시 분 (음력 월 일)년 월 일 (상, 하)오 시 분 (음력 월 일)년 월 일 (상, 하)오 시 분 (음력 월 일)년 월 일 (상, 하)오 시 분 (음력 월 일)
매 장 위 치일련번호묘 군묘 군단 지단 지단 지단 지단 지고유번호고유번호고유번호고유번호고유번호면 적(㎡)면 적(㎡)면 적(㎡)
매 장 위 치
매 장 상 황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
매 장 상 황주 소주 소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장 소장 소장 소원 인원 인
매 장 상 황
요 금사용료( 원), 수수료( 원), 합계( 원)사용료( 원), 수수료( 원), 합계( 원)사용료( 원), 수수료( 원), 합계( 원)사용료( 원), 수수료( 원), 합계( 원)사용료( 원), 수수료( 원), 합계( 원)사용료( 원), 수수료( 원), 합계( 원)사용료( 원), 수수료( 원), 합계( 원)사용료( 원), 수수료( 원), 합계( 원)사용료( 원), 수수료( 원), 합계( 원)사용료( 원), 수수료( 원), 합계( 원)사용료( 원), 수수료( 원), 합계( 원)사용료( 원), 수수료( 원), 합계( 원)사용료( 원), 수수료( 원), 합계( 원)사용료( 원), 수수료( 원), 합계( 원)사용료( 원), 수수료( 원), 합계( 원)사용료( 원), 수수료( 원), 합계( 원)
비 고 (승계 확인)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작성자성명작성자성명작성자성명작성자성명작성자성명작성자성명날인
비 고 (승계 확인)접수 접수 접수 접수 접수 접수
비 고 (승계 확인)매장 매장 매장 매장 매장 매장
사용목적
허가묘소 위 치일련번호묘 군단 지고유번호면 적(제곱미터)
허가묘소 위 치
허가사항사용허가년월일사용허가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허가사항사 용 허 가 번 호사 용 허 가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허가사항매 장 년 월 일매 장 년 월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변경사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변경사항
재교부사유
재교부및변경의 증명사항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여수시 공설묘지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의 이면기재]
주 의 사 항
1. 사용자가 매장 또는 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 증서를 공설묘지공원 관리인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의 주소 또는 성명의 변경이 있을 때, 또는 본 증서를 분실․오손 등으로 변경과 재교부 요구 시는 이를 증명하는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1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정정 또는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3. 이 허가증은 사용허가 면적에 대하여 매장일부터 15년으로 하고, 연장신청시 15년씩 3회에 한하여 인정하는 증서이므로 사용권을 상속권자에게 승계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증에 승계인 등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4. 다음 사항에 해당한 자에 대하여는 공설묘지 사용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시장이 명할 수 있으니 특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허가된 묘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때
 나. 시장의 허가없이 묘 또는 비석의 형태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타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
 다. 공설묘지 안에서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미신행위를 하였을 때
 라.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5. 여수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불허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4호 서식]

[별표 1] 분묘의 규격

10
200
450㎝
50
140
40
606060
100100100100100
150㎝150㎝150㎝150㎝1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분묘의 규격(제7조제1호 관련)

(분묘의 높이 65센티미터)
[별표 2]
비석 및 상석의 크기(제7조제3호 관련)
100㎝
50㎝
6.5㎝
60㎝
12㎝
24
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①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여수시 공설장사시설을(이하 “장사시설”이라 한다)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용신고서를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체, 유골을 매장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체·유골 매장(화장)신고서2. 죽은 태아를 매장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죽은 태아 매장(화장)신고서3. 시체, 유골을 화장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시체·유골 매장(화장)신고서4. 죽은 태아를 화장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의한 죽은태아 매장(화장)신고서5. 봉안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시체·유골 봉안 신고서② 개장유골을 매장 또는 화장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개장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공설묘지 사용 허가증의 교부 등)

제3조(공설묘지 사용 허가증의 교부 등)① 시장이 공설묘지의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설묘지 사용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설묘지 사용 허가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 허가증 변경·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공설묘지에 매장 또는 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증을 묘지 관리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공설묘지의 승계사용)

제4조(공설묘지의 승계사용)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의 허가를 받은 묘지의 사용권은 상속권자에게 승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묘지를 승계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증에 승계권자임을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 후 허가증에 승계인 등재의 확인을받아야 한다.

제5조(사용자의 자격)

제5조(사용자의 자격)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미만 거주하고 있는 자2.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의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3. 등록기준지가 여수시인 자4. 여수시 관할구역 내에서 사망한 외국인5. 제2호의 대상자가 관외에 매장되었을 경우 그 유골을 개장하여 공설묘지에 매장하는 경우

제6조(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 공설장사시설 중 화장시설·봉안당의 이용시간은 평일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고, 토요일·공휴일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분묘의 형태와 규격)

제7조(분묘의 형태와 규격)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 및 묘석의 형태와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용자는 매장 및 묘석의 설치를 관리자에게 대행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1. 분묘의 형태는 평분으로 하고, 규격은 별표 1과 같다.2. 묘석은 비석과 상석으로 하고, 사용자가 원할 경우 둘레석과 보조 둘레석을설치할 수 있다.3. 비석과 상석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4. 묘석의 석질은 화강암 또는 오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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