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관 직 명본 청지방의회제1관서 (읍·면·동제외)기타 관서· 임시관서읍·면·동읍·면의 출장소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회계책임관행정안전국장
징수관행정안전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관서의 장읍·면·동장
분임징수관세정과장,징수과장,세외수입 주관 담당관·과의 장세입담당과장
재무관행정안전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등의 경우 분임재무관)읍·면·동장 (본청 일상경비등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과장, 각 담당관·과장 (일상경비등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각 과(제1관서 일상경비 등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관서의 장․ 임시관서의 장소장
총괄채권관리관기획경제국장 (세정과장,징수과장)
채권관리관소관 담당관·과장사무국장관서의 장관서의 장읍·면·동장
총괄부채관리관기획경제국장
부채관리관소관 담당관・과장사무국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예산과장
통합지출관회계과장
지출원경리업무담당의정(의사)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읍·면·동의 지출업무담당(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등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 담당)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 담당)서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각 담당관·과 서무업무담당각 과 서무업무담당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 담당(자))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등을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총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서무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자총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기타관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지출원이 없는 관서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 (회계과장)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전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전액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액
8. 기타 경비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4. 12. 27.>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1항 관련)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범위(제6조제2항 관련)
1. 예산 외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여수시와 전라남도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여수시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승인을 받아야 하거나
 여수시의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여수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의 건당 500만원 미만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4. 그 밖의 건당 500만원 미만의 징수결정③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여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 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가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가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물건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가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여수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각 목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7.>1. 부시장가.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나.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다. 그 밖에 건당 2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2. 본청 국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단장(이하 “국장”이라 한다.)가.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다. 그 밖에 건당 1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3. 담당관, 과장, 사업소·출장소장가. 건당 5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나.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②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한다.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회계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는 별표3과 같다.<개정 2024. 12. 27.>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24. 12. 27.>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훈령 제13조제2호에 따라 구매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인터넷 구매를 포함한다)에는 일반 지출 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7.>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지정한다.<개정 2024. 12. 27.>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4. 12. 2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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