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사무인계인수규칙

규칙 공포 2021-12-28 시행 2021-1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3-1 정 ․ 현원표
3-1 정 ․ 현원표
3-2 직급별 정 ․ 현원표
3-2 직급별 정 ․ 현원표
4. 사무분장표4. 사무분장표4. 사무분장표
5. 역점추진업무목록5. 역점추진업무목록5. 역점추진업무목록
6. 주요지시사항목록(대통령, 총리, 장관, 지사 등)6. 주요지시사항목록(대통령, 총리, 장관, 지사 등)6. 주요지시사항목록(대통령, 총리, 장관, 지사 등)
7. 중요 미결업무 조서7. 중요 미결업무 조서7. 중요 미결업무 조서
8. 공약사업중 미결사업 현황8. 공약사업중 미결사업 현황8. 공약사업중 미결사업 현황
9. 요 계속추진대상업무 조서9. 요 계속추진대상업무 조서9. 요 계속추진대상업무 조서
10.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10.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10.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11. 소송 계류중인 사항11. 소송 계류중인 사항11. 소송 계류중인 사항
12. 관인, 공인목록12. 관인, 공인목록12. 관인, 공인목록
13. 보존문서 목록13. 보존문서 목록13. 보존문서 목록
14. 비밀소유 현황14. 비밀소유 현황14. 비밀소유 현황
15. 서류 및 장부목록15. 서류 및 장부목록15. 서류 및 장부목록
16. 관사 비품목록16. 관사 비품목록16. 관사 비품목록
16-1 관사 비품목록
16-1 관사 비품목록
16-2 사무용품 비품목록
16-2 사무용품 비품목록
16-3 도서목록
16-3 도서목록
17. 중요 소모품목록17. 중요 소모품목록17. 중요 소모품목록
18-1 행정장비목록
18-1 행정장비목록
18-2 건설 기타장비
18-2 건설 기타장비
19. 차량목록19. 차량목록19. 차량목록
20. 재고 물품조서20. 재고 물품조서20. 재고 물품조서
20-1 유류 수불조서
20-1 유류 수불조서
20-2 약품 수급조서
20-2 약품 수급조서
20-3 양곡 수불현계표
20-3 양곡 수불현계표
20-4 기타 자재수급조서
20-4 기타 자재수급조서
21. 비축물자 수급조서21. 비축물자 수급조서21. 비축물자 수급조서
22. 재산조서22. 재산조서22. 재산조서
23. 채권 ․ 채무조서23. 채권 ․ 채무조서23. 채권 ․ 채무조서
23-1 채권조서
23-1 채권조서
23-2 채무조서
23-2 채무조서
24. 세입세출 예산현계표24. 세입세출 예산현계표24. 세입세출 예산현계표
24-1 세입예산 현계표
24-1 세입예산 현계표
24-2 세출예산 현계표
24-2 세출예산 현계표
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25. 세입세출외 현금 수지현계표25. 세입세출외 현금 수지현계표25. 세입세출외 현금 수지현계표
26.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26.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26.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27. 적립금 조서27. 적립금 조서27. 적립금 조서
28. 유가증권 수불현계표28. 유가증권 수불현계표28.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29. 보조금 수지현계표29. 보조금 수지현계표29. 보조금 수지현계표
30. 임시전도자금 수지현계표30. 임시전도자금 수지현계표30. 임시전도자금 수지현계표
31.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31.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31.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32. 세입현계(부과, 징수, 결손, 미수납액 내역) 및 관련장부 일체32. 세입현계(부과, 징수, 결손, 미수납액 내역) 및 관련장부 일체32. 세입현계(부과, 징수, 결손, 미수납액 내역) 및 관련장부 일체
3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3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3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별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영 광 군 
영광군사무인계인수서
1. 20 . . . 현재 영광군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 계 자 : 전 직 위 성 명 ꄫ
 ○ 인 수 자 : 직 위 성 명 ꄫ
 ○ 입 회 자 : 직 위 성 명 ꄫ

별지 제1호 서식

시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시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호 서식

구 분본 청본 청본 청출 장 소출 장 소사 업 소사 업 소
구 분국실 ․ 과계실 ․ 과계실 ․ 과계
본 청
읍 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3-1호 서식

구 분총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구 분총원소계본청읍면사업소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정 원
현 원
결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 서식)
정 ․ 현원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3-2호 서식

기관별 직급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읍 면읍 면읍 면
기관별 직급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2호 서식)
직 급 별 정 ․ 현 원 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4호 서식

소 속 실과(계)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실 ․ 과 및 계별 사무분장은 영광군직제규칙과 영광군실과소직제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5호 서식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6호 서식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 척 상 황주관부서
구분(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 척 상 황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7호 서식

소 관 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별소 관 별사 업 량사 업 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8호 서식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 업 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사항추진사항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 업 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대민
대 기 관
대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공약사업중미결사업현황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9호 서식

소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목적 또 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부 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목적 또 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0호 서식

소 관 별건 명내 용현 재 진 행 상 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기 획 및 현 안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1호 서식

사 건 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행상황소관 부서
사 건 명사건개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관 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2호 서식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또는 사용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관 인 ․ 공 인 목 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3호 서식

실과별합 계영 구준영구10년5 년3 년1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4호 서식

등급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고
등급 실과별계Ⅰ 급Ⅱ 급Ⅲ 급대외비음어자재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 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5호 서식

실과별편찬년도서 류 장 부 명책수보관장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 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6-1호 서식

(별지 제16-1호 서식)
비 품 목 록
1. 관사 비품목록 (정원수 ․ 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6-2호 서식

(별지 제16-2호 서식)
비 품 목 록
2. 사무용비품
 *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6-3호 서식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3호 서식)
3. 도 서 목 록

 ※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7호 서식

실과명품 명규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명품 명규 격단 위계전 년수 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 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8-1호 서식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1호 서식)
장 비 목 록
행 정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장비대장 미비시는 실과별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8-2호 서식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2호 서식)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장비대장 미비시는 실과별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9호 서식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 서식)
차 량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0-1호 서식

유종별단 위규 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재 고 물 품 조 서
 20-1 유루수불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0-2호 서식

실과별품 명단 위규 격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별품 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0-2 약품수급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0-3호 서식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질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질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0-3 양곡수불 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0-4호 서식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 관 장 소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 관 장 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0-4 기타 자재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1호 서식

물자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 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2호 서식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 지면 적동 수면 적필 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존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잡종재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 서식)
재 산 조 서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3-1호 서식

실과별건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실과별건명금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또는사유(조건)채무자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채 권 ․ 채 무 조 서
 23-1 채권(債權)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3-2호 서식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한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부서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금액이율및 조 건상환 기간기상한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3-2 채무조서(債務調書) 기채등(起債等)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4-1호 서식

회 계 별세 입 예 산 액징 수 예 산 액수 납 액과 오 반 납 액불 납 결 손 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24-1 세입예산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4-2호 서식

회 계 별예 산 액수 입 액 (세 입) ①지 출 액 ②잔 액 ① - 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4-2 세출예산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4-3호 서식

소 관 별회 계 별예 산 배 정 액자 금 영 달 액지 출 액예산잔액자금잔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4-3 국비세출예산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5호 서식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6호 서식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 항목예산액금 액미수령액금 액잔 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 서식)
지방교부세수불현계금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7호 서식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 장 번 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 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8호 서식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권종별매 수금 액매 수금 액매 수금 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 서식)
유가증권수불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9호 서식

보 조 부서별건 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호 서식)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30호 서식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청 산청 산청 산지 출 과 목지 출 과 목
일 자금 액목 적출납공무원일 자금 액과부족액세 항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0호 서식)
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31호 서식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 서식)
당면주요문제점및조치의견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32호 서식

세 목 별징수결정액 (부 과 액)징 수 액결 손 액미수납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2호 서식)
세입현계 (부과 ․ 징수 ․ 결손 ․ 미수납액 내역)
 (단위 : 원)

 주 1) 관련장부 및 서류목록과 부과징수 개인별 내용 별도 적시
 2) 체납세 인계, 인수시 징수부상의 미수납액과 체납액 정리부상의 개인별
 미수납액 상호 확인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30., 2021. 12. 28.>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2.>1. 군수2. 직제규칙에서 정한 업무담당주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1997.7.30, 1998.10.17>3. 직속기관의 장 및 업무담당주사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1997.7.30, 1998.10.17>4.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5. 직속기관의장 및 실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담당자 <개정 1997.7.30>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근상급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7.30>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 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과·소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 대장 및 ○ ○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실과소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과소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담당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개정 1998.10.17>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소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과·소 업무담당주사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8.10.17>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7.7.30>② 영광군 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과·소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