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규칙 공포 2026-04-14 시행 2026-04-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영광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세 부 항 목배점비고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소 계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① 국외평가기관(4점) ② 국내평가기관(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①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②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 6점) ③ 자기자본 이익률(수익성, 5점) ④ 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 2점)(8) (19)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소 계20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7) (6) (4) (3)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소 계21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8) (6)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소 계25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다. 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6) (8) (8) (3)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소 계7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5)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3. 9. 3., 2017. 3.31., 2021. 7. 30.〉

[별표 2]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2013. 9. 3., 2017. 3.31., 2021. 7. 30.〉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 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하면 평가항목을 등급별ㆍ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 하한은 배점 한도의 60% 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 편차는 배점 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 평가한다. 다만, 평가항목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로 한다.
Ⅱ. 평가항목별 배점 부여 기준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ㆍ외 신용평가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ㆍ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평가기관일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평가기관일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ㆍ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 다만, 금융기관의 평가등급이 적정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군금고 예금의 안정성을 위해 0점 처리 가능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점)
 ○ 금융기관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현황비율을 비교ㆍ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ㆍ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1)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2)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 6점)
 (3) 자기자본 이익율 (수익성, 5점)
 (4)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유동성, 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 금융기관이 제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점) 
 ○ 금융기관이 제시한 보통예금 금리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4점) 
 ○ 군이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점) 
 ○ 금융기관이 제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적용기준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21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8점) 
 ○ 군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 입금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관내 영업점, 무인점포 및 ATM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관내 지점의 수에서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함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6점) 
 ○ 최근 3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7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에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 능력(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ㆍ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8점) 
 ○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 취급 경험 및 운영 능력, 금고업무 수행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8점) 
 ○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ㆍ세출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능력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점) 
 ○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 OCR센터 운영 경험 및 실적, 운영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5점)
 ○ 최근 3년간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관내에서 활동한 실적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영광군과의 협력사업 계획(2점) 
 ○ 군에 지원할 협력사업비 출연금과 지원계획 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취급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0.19, 2013.9.3., 2017.3.31., 2021. 7. 30.>

제2조(금고지정)

제2조(금고지정)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방법으로 군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7. 12. 27., 2010.10.19., 2013. 9. 3., 2021. 7. 30.>1. 군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2. 경쟁입찰을 공고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하였음에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3. <삭제 2013. 9. 3>4. <삭제 2013. 9. 3>5. 삭제 <2010.10.19>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되,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목적과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7.12.27., 2017.3.31., 2021. 7. 30.>

제3조(약정기간)

제3조(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0.10.19>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① 군수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기준으로 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과 별표2에 따른다. <별표1,2 개정 2013.9.3., 2021. 7. 30.> <개정 2007. 12. 27., 2021. 7. 30.>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6. 삭제 <2021. 7. 30.>② 군수가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 금융기관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30.>1. BIS(국제결재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 8%이상(안정적)2. 외부신용평가기관 평가 국제신용등급 : 투자적격3. 정기예금 예치금리, 대출금리 및 공금예금 적용금리4. 관내 지점현황5. 군과 금고 간 협력사업 추진계획6.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제5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① 군수는 금고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7. 30.>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1. 7. 30.>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의 민간전문가를 과반수 위촉한다. <개정 2021. 7. 30.>1. 영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3.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1. 7. 30.>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수가 임시위원장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30.>⑥ 위원회의 간사는 금고업무 주관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신설 2021. 7. 30.>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6. 4. 14.>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 7. 30.>1.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7. 30.>③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금고 금융기관의 영업비밀 등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임기종료 후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7. 30.>④ 위원회 참석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30.>

제7조(지정절차)

제7조(지정절차)① 군수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이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30.>③ 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30.>④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30.>⑤ 군수는 심의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30.>

제8조(금고약정)

제8조(금고약정)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30.>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9.3)③ 금고약정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30.>1. 취급업무2. 금고관련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3. 세입 수납금의 송금및 이체4. 일시차입 및 기채5. 배상 및 변상책임6. 비용부담 및 수수료7. 계약해지8. 계약 조문해석9. 유효기간 등

제9조(금고약정 해지)

제9조(금고약정 해지)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30.>② 군수는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1. 7. 30.>

제10조(금고운용 보고)

제10조(금고운용 보고)①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을 월별로,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 2021. 7. 30.>② 금고는 제1항의 보고에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30.>③ 금고는 재무건전성 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보고와 별로로 지체 없이 그 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30.>

제11조(협력사업비 운용)

제11조(협력사업비 운용)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라 금고가 부담하는 협력사업비(이하 “협력사업비”라 한다)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게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의 총액을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 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2.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평균잔액 대비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본조 신설 2021. 7. 30.]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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