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요청서

1. 청 구 인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1. 청 구 인주 소(소 재 지)
2. 공개청구 요지
3. 안건상정 사유
4. 담당부서 검토 의견
5. 기 타
첨부 : 1. 청구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사본 부 2. 심의관련 자료 사본 부 3. 기타 증빙자료 등 참고사항 부첨부 : 1. 청구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사본 부 2. 심의관련 자료 사본 부 3. 기타 증빙자료 등 참고사항 부첨부 : 1. 청구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사본 부 2. 심의관련 자료 사본 부 3. 기타 증빙자료 등 참고사항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9조 관련)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요청서
수신 : 영광군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참조 : 종합민원실장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장(처리부서장)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제안설명자료

[별지 제2호서식] (제9조 관련)
정보공개심의회 제안설명자료
○ ○ 과
정보공개심의회 제안설명자료
 심의 안건
○
 이의신청일 : 20 . . . ( ) 
 정보공개 이의 신청인
○ 성명 : 주소 :
 공개(부분공개) 또는 비공개내용
○
 공개(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근거 및 사유
○
 그 동안의 처리과정
○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과 주장
1. 결정 내용
○ 
2. 결정에 대한 주장
○

[별지 제3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자료

의 안 번 호제20 - 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9조 관련)

 20 . . . ( ) 영광군정보공개심의회
정보공개심의회 자료
영 광 군
정보공개심의회 자료
 청 구 인
 ○ 성 명 : 
 ○ 주 소 : 
 이의신청 경위 
 1. 정보공개청구 
 2. 처리부서 결정내용
3. 이의신청청구
 이의신청 취지
 ○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부서 의견 
 ○
 ○
 심의사항
 ○
 ○

[별지 제4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의안번호의안번호제20 - 호제20 - 호요구부서요구부서
심의안건심의안건
심의요지심의요지
결정사항결정사항
영광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의결․결정합니다. 20 년 월 일영광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의결․결정합니다. 20 년 월 일영광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의결․결정합니다. 20 년 월 일영광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의결․결정합니다. 20 년 월 일영광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의결․결정합니다. 20 년 월 일영광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의결․결정합니다. 20 년 월 일영광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의결․결정합니다. 20 년 월 일영광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의결․결정합니다. 20 년 월 일
구 분직 위직 위성 명성 명서 명서 명의 견
영 광 군 정보공개 심 의 회 위 원
영 광 군 정보공개 심 의 회 위 원
영 광 군 정보공개 심 의 회 위 원
영 광 군 정보공개 심 의 회 위 원
영 광 군 정보공개 심 의 회 위 원
영 광 군 정보공개 심 의 회 위 원
영 광 군 정보공개 심 의 회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0조제1항 관련)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별지 제5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간 사위원장결 재
결 재
일 시장 소
참석상황재적위원참 석불 참참석위원
참석상황참석위원
안 건
회의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0조제1항 관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별지 제6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의결대장

접 수접 수심 의 안 건심 의심 의담당부서비고
번 호일 시심 의 안 건일 시결 과담당부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0조제1항 관련)
정보공개심의회 의결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22.>

제2조

제2조 삭제 <2022. 11. 22.>

제3조(사무의 운영 및 처리부서 지정)

제3조(사무의 운영 및 처리부서 지정)①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 정보공개 업무의 운영부서는 민원지적과로 한다. <개정 2015.1.30., 2022. 11. 22., 2024. 12. 31.>② 군 정보공개 업무의 처리부서는 공개대상 업무의 소관 실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으로 한다. <개정 2022. 11. 22.>③ 처리부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운영부서의 장이 처리부서를 정하며, 2개 이상의 처리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지원부서로 구분하여 정한다. <신설 2022. 11. 22.>④ 제3항에 따른 주관부서를 정할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자료의 양이 많은 부서로 정하고 수량비교가 어려운 경우 직제순서가 빠른 부서로 정한다. 다만, 부서 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22. 11. 22.>[제목개정 2022. 11. 22.]

제4조(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 및 운영)① 운영부서의 장은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운영부서 내에 안내ㆍ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2. 11. 22.>② 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ㆍ접수창구에 청구인이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1. 정보공개 청구 서식2.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제목개정 2022. 11. 22.]

제5조

제5조 삭제 <2022. 11. 22.>

제6조(정보의 공표)

제6조(정보의 공표)① 집행기관은 「영광군 정보공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군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군 누리집 또는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② 삭제 <2022. 11. 22.>③ 행정정보의 공표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개정 2022. 11. 22.>④ 삭제 <2022. 11. 22.>[제목개정 2022. 11. 22.]

제7조

제7조 삭제 <2022. 11. 22.>

제8조(비공개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수립)

제8조(비공개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수립)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

제9조(안건상정)

제9조(안건상정) 정보공개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의 심의요구서를 개최일 5일 전까지 운영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 11. 22.]

제10조(심의회 의결사항 등)

제10조(심의회 의결사항 등)① 군수는 심의회 의결내용을 기록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결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② 운영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심의요구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2022. 11. 22.>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그 밖에 행정정보의 공표 및 심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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