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2-08 시행 2024-02-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인보관자

기 관 별공 인 종 류 별보 관 자
본 청1. 군수직인서 무 팀 장
2. 영암군철인서 무 팀 장
3. 일반민원사무전용 군수직인일 반 민 원 팀 장
4. 기타민원사무전용 군수직인소 관 업 무 팀 장
5. 기타공인소 관 업 무 팀 장
직 속 기 관1.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직인서 무 업 무 팀 장
및 사 업 소2. 기타공인소 관 업 무 팀 장
읍 면1. 읍․면장 직인총 무 팀 장
2. 읍․면장전용 군수직인총 무 팀 장
3. 민원사무전용 읍․면장 직인민 원 봉 사 팀 장
4. 기타공인소 관 업 무 팀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1994. 6. 28., 1995. 6. 26., 2001. 8. 9., 2024. 2. 8.>
공 인 보 관 자

[별지 제1호서식] 용지관리대장

인 쇄 문 서인 쇄 문 서
관 인 명관 인 명인 쇄 관 인 규 격인 쇄 관 인 규 격
일 자인 쇄 량 (매)인 쇄 량 (매)사 용 량 (매)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잔 여 량 (매)결 재결 재결 재
일 자인 쇄 량 (매)인 쇄 량 (매)사 용 량 (매)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잔 여 량 (매)담 당 자담 당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1. 8. 9.>
공인사전날인(인쇄)용지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규격

1.5㎝
1.5㎝
1.5㎝
직 인 날 인직 인 날 인직 인 날 인
직 인 날 인직 인 날 인직 인 날 인0.5㎝0.5㎝
직 인 날 인직 인 날 인직 인 날 인
2㎝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인날인기록부

결 재결 재월 일분 류 기 호 및 번 호수 신발 신건 명날 인 건 수날 인 요 구 자날 인 요 구 자날 인 요 구 자
서 무 통 계 담 당담 당 자월 일분 류 기 호 및 번 호수 신발 신건 명날 인 건 수실 과 소성 명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1. 8. 9.>
공인날인기록부

[별지 제4호서식] 공인사전날인승인신청서

1.사 용 목 적
2.관 계 법 령
3.수 량4.사 용 예 정 기 간
5.공 인 명
6.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01. 8. 9., 2024. 2. 8.>
기 관 명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신: 발신: 
참 조 :
제 목 : 공인사전날인 승인신청
아래와 같이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서식] 인영인쇄사용승인신청서

1.사 용 목 적
2.관 계 법 령
3.인 쇄 수 량4.인 쇄 업 소 및 대 표 자4.인 쇄 업 소 및 대 표 자
5.공 인 명6.제 판 규 격원형( ) 축소( )
7.사 용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8.입 회 자직명: 성명:직명: 성명:직명: 성명:직명: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1. 8. 9., 2024. 2. 8.>
기 관 명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신: 발신: 
참 조 :
제 목 : 인영인쇄사용승인신청
아래와 같이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보관자 지정)

제2조(공인보관자 지정)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보관자는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1995. 6. 26., 1997. 10. 25., 2001. 8. 9.>② 전자이미지공인 관리책임자는 전산업무처리담당으로 한다. <신설 2001. 8. 9.>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①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결재문서로 시행문이 2매이상 또는 첨부물이 중요문서일 때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개정 2001. 8. 9.>② 계인사용은 개별법령에서 날인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만 날인하며,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개정 2001. 8. 9.>③ 민원사무전용 군수 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한다.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장(이하 “처리과의장”이라 한다)은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 8. 9.>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공인보관부서의장과 협의후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 8. 9.>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4. 서식견본5. 기타 필요한 사항③ 인쇄를 할 때에는 처리과의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게하여 사고, 부정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인영 및 원판과 잔여물은 처리과의장에게 인계한다. <개정 2001. 8. 9.>④ 처리과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수불상황을 기록유지하며 사전 날인용지 또는 인쇄용지가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량은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1. 8. 9.>

제5조(직인날인기록)

제5조(직인날인기록)① 직인을 날인할 때에는 직인날인수 및 날인자를 결재문서의 결재하단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표시한다. 다만, 기안용지의 표시규격은 정부공문서 처리규칙의 서식에 의한다.②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제6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관리절차)

제6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관리절차)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이하 “대장”이라고 한다)의 해당란에 찍고, 조례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전자입력한 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대장의 해당란에 등재하여야 하고, 전자입력(변경입력, 삭제를 포함한다)사실을 사용부서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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