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24 시행 2025-07-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탁관리·운영 신청서

법인(단체)명대표자대표자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설립 년월일법인번호 (사업자번호)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위 탁 운 영 신 청 기 간
법인(단체) 운 영 사업장(시설) 현 황사업장(시설등)명시설장성명시설장성명허가번호허가번호소 재 지설치연도
법인(단체) 운 영 사업장(시설) 현 황
법인(단체) 운 영 사업장(시설) 현 황
법인(단체) 운 영 사업장(시설) 현 황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영암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1. 7.>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관리ㆍ운영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위탁관리·운영 연장신청서

법인(단체)명대 표 자대 표 자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설립 연월일법인번호 (사업자번호)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연 장 신 청 기 간
법인(단체) 운 영 사업장(시설) 현 황사업장(시설등)명시설장성명시설장성명허가번호허가번호소 재 지설치연도
법인(단체) 운 영 사업장(시설) 현 황
법인(단체) 운 영 사업장(시설) 현 황
법인(단체) 운 영 사업장(시설) 현 황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 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 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 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 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 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 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 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 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영암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3. 운영사업 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3. 운영사업 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3. 운영사업 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3. 운영사업 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3. 운영사업 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3. 운영사업 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3. 운영사업 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3. 운영사업 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11. 7.>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관리․운영 연장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시설 사용허가신청서

사 용 시 설․ 기 본 시 설 : ․ 그 밖의 시 설 :
사 용 기 간사용기간 : 년 월 일 ( 요일), : 부터 년 월 일 ( 요일), : 까지( 회)
사 용 목 적 (주요행사내용)․ 행 사 명 : ․ 행 사 일 시 : ․ 참석예정인원 : ․ 행 사 내 용 :
특별한 설비를 요하는 사항
비 고첨부 1. 행사(공연)계획서 2. 그 밖의 필요한 서류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영암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4. 8. 7.>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

변경허가 신청사유변경허가 신청사유
변 경 내 역변 경 전
변 경 내 역변 경 후
년 월 일 귀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영암군수 귀하년 월 일 귀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영암군수 귀하년 월 일 귀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영암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수강신청서

과 목과 목수 강 기 간
수 강 자성 명생 년 월 일
수 강 자주 소전 화 번 호
수 강 료수 강 료원원원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영암군수 귀하
과 목과 목수강기간수강료원
수강자성 명
수강자주 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4. 8. 7.>
수강신청서

-----------------------------------------------------------------------------------
수강신청 접수증

 위와 같이 수강신청을 접수하고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인)

[별지 제6호서식] 시설사용 허가서

사 용 시 설 명사 용 료사용료부과내역비 고
년 월 일 ( 요일), : 부터 년 월 일 ( 요일), : 까지
사용료사용료원원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4. 8. 7.>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 허가서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암군수 (인)

[별지 제7호서식] 시설사용 불허가 통지서

신청인성 명 (단체명)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신청인주 소
신청 내용사 용 시 설
신청 내용사용신청기간년 월 일 ( 요일), : 부터 년 월 일 ( 요일), : 까지년 월 일 ( 요일), : 부터 년 월 일 ( 요일), : 까지년 월 일 ( 요일), : 부터 년 월 일 ( 요일), : 까지
불허가 사유불허가 사유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 신청을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허가 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암군수 (인)「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 신청을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허가 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암군수 (인)「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 신청을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허가 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암군수 (인)「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 신청을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허가 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암군수 (인)「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 신청을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허가 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암군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4. 8. 7.>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 불허가 통지서

[별지 제8호서식] 시설사용 변경허가서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신 청 인주 소
변 경 내 역변 경 전
변 경 내 역변 경 후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의 사용을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암군수 (인)「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의 사용을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암군수 (인)「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의 사용을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암군수 (인)「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의 사용을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암군수 (인)「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의 사용을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암군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4. 8. 7.>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 변경허가서

[별지 제9호서식]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명(대표자명)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허 가 기 간사 용 허 가 기 간감면받기 전 시설 사용료
감 면 신 청 금 액감 면 신 청 금 액
감 면 신 청 사 유감 면 신 청 사 유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영암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4. 8. 7.>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명(단체명)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허 가 기 간사 용 허 가 기 간
반 환 신 청 금 액반 환 신 청 금 액
반 환 신 청 사 유반 환 신 청 사 유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영암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14. 8. 7.>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사용 신청 및 허가 대장

접수번호접수 일시사 용 시설명사용 기간사용 목적참석 예상 인원특별부대 설비개요사용료 (원)신청인신청인신청인허가 여부결재결재
접수번호접수 일시사 용 시설명사용 기간사용 목적참석 예상 인원특별부대 설비개요사용료 (원)성명주소연락처허가 여부결재결재
접수번호접수 일시사 용 시설명사용 기간사용 목적참석 예상 인원특별부대 설비개요사용료 (원)성명주소연락처허가 여부담당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 신청 및 허가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 등)

제2조(교육 등) 영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근로자복지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등을 할 수 있으며,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시설의 위탁)

제3조(시설의 위탁)① 군수는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복지관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할 수 있다.1. 근로복지공단2.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3. 노동단체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복지관의 위치, 시설규모,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근로자복지관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7.>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2.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3. 운영사업계획서 1부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근로자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은「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4조(위탁계약의 체결)

제4조(위탁계약의 체결)①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근로자복지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로 선정된 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계약 체결은 제3조제4항에 따라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기간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설의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관리·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복지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기간 및 연장)

제5조(위탁기간 및 연장)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7.>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재 위탁 여부를 기간만료 30일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조직 운영2. 재정관리3.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4. 시설관리

제6조(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① 평일 근로자복지관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② 토요일 근로자복지관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③ 근로자복지관 휴관일은 월요일 및 법정 공휴일로 한다. 단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기관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사용신청 및 수강신청)

제7조(사용신청 및 수강신청)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복지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조례 제6조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 1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근로자복지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등)

제8조(사용허가 등)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복지관시설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일 이내에 하되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근로자복지관시설의 사용가능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1. 근로자복지관 시설사용 허가서(별지 제6호서식)2. 근로자복지관 시설사용 불허가 통지서(별지 제7호서식)③ 제7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복지관 시설사용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④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특별한 시설"이란 근로자복지관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하는 조명, 음향, 무대장치, 그 밖의 시설 등을 말한다.

제9조(원상복구)

제9조(원상복구) 근로자복지관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설치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 복구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등 납부)

제10조(사용료 등 납부)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복지관 시설사용료는 사용허가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당일 납부가 어려운 때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날까지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조례 제10조에 따른 수강료 등은 수강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등)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등)① 조례 제9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료 감면 종류 및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액 감면가. 영암군(이하 "군"라 한다)이 주관하는 행사나. 노동단체 또는 노사민정 협의회가 주관하는 행사2. 50퍼센트 감면가. 군이 후원하는 비영리 문화·예술행사 및 그 밖의 근로자를 위한 행사나. 기업체에서 자사 근로자를 위한 교양교육, 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행사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라. 그 밖에 공공복리를 위한 자선행사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1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한 경우 반환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2. 조례 제11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사용개시일 3일 전 취소 : 사용료 전액 반환나. 사용개시일 1일 전 취소 : 사용료 50퍼센트 반환

제13조(대장비치)

제13조(대장비치) 관장은 근로자복지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정리하여야 한다.1.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별지 제11호서식)2.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대장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사용료 납입 및 반환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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