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5-07-24 시행 2025-07-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영암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2., 2023. 4. 13.>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영암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 2. 2., 2023. 4. 13.>1. 국도비 보조금 및 자치단체 출연금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3.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 규정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2. 2. 2., 2023. 4. 13.>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개정 2023. 4. 13.>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 관리·운용하여야 한다.③ 기금의 출납은 「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 4. 13.>④ 기금의 여유자금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7. 24.>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5. 5. 26., 2014. 12. 18., 2015. 3. 19., 2022. 10. 6., 2024. 2. 8., 2024. 12. 19.>1. 식품진흥기금수입징수관 : 관광과장2. 식품진흥기금재무관 : 관광과장3. 식품진흥기금지출관 : 관광과장4. 식품진흥기금출납공무원 : 기금업무팀장② 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9.>

제6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6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3.>③ 위원장은 관광문화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5. 26., 2014. 12. 18., 2022. 10. 6., 2024. 2. 8., 2024. 12. 19., 2025. 3. 27.>1. 관광과장2.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먹거리위생팀장이 된다. <개정 2024. 2. 8.>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

제9조(융자사업)

제9조(융자사업) 군수는 영 제21조의 영업을 하는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

제10조(융자금의 대여)

제10조(융자금의 대여) 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제11조(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시설개선융자금의 조건, 이율, 한도액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수당의 지급)

제12조(수당의 지급) 위원에 대하여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04. 11.>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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