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24 시행 2025-07-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유용미생물(유·무)상 공급신청서

성 명주 소생년월일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성 명주 소생년월일일반전화휴대전화E-mail
사용목적공급희망일공급희망일
사용작목가 축 사 육가 축 사 육가 축 사 육작 물 재 배작 물 재 배작 물 재 배작 물 재 배
사용작목축 종사육규모용 도작 목면 적면 적용 도
사용작목
사용작목
신청내역미생물종류
신청내역신청량
무상공급 사 유□ 군의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 공익 및 환경을 위해 군수가 장려한 경우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하게 사용할 경우□ 군의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 공익 및 환경을 위해 군수가 장려한 경우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하게 사용할 경우□ 군의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 공익 및 환경을 위해 군수가 장려한 경우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하게 사용할 경우□ 군의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 공익 및 환경을 위해 군수가 장려한 경우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하게 사용할 경우□ 군의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 공익 및 환경을 위해 군수가 장려한 경우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하게 사용할 경우□ 군의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 공익 및 환경을 위해 군수가 장려한 경우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하게 사용할 경우□ 군의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 공익 및 환경을 위해 군수가 장려한 경우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하게 사용할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유용미생물 (유․무)상 공급신청서
(규칙 제3조제1항 관련)
□ 신 청 인

□ 신청내용

 「영암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영암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유용미생물 생산대장

연번월 일균종류생 산 량생 산 량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
연번월 일균종류금 일누 계주무관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유용미생물 생산대장(제6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대장

번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신 청신 청공 급공 급공 급결 재결 재결 재
번호주 소 (전화번호)성명월일균종류신청량월일유무상공급량주무관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대장(제6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유용미생물 공급대금 수입대장

번호신 청 인신 청 인공급(판매) 량공급(판매) 량수입금액 (원)결 재결 재결 재
번호주 소 (전화번호)성명월일판매량수입금액 (원)주무관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유용미생물 공급대금 수입대장(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운영)

제2조(관리운영)① 배양실은 영암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관리운영한다.②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실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 절차)

제3조(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 절차)① 「영암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상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유용미생물 공급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공급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공급 가능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신청자는 공급 대금을 납부하고, 납입영수증을 제시한 후 유용 미생물을 수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공급가격)

제4조(공급가격) 군수는 유용미생물의 생산비용 등을 고려하여 유용미생물의 공급가격을 매년 결정한다.

제5조(대금납부)

제5조(대금납부)① 유용미생물을 신청할 경우 제4조에 따른 공급 대금은 「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7조제2호의 납입고지서에 의거 신청자가 군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 7. 24.>② 대금의 납부는 당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3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③ 대금 관련 회계절차는 「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 7. 24.>

제6조(대장비치)

제6조(대장비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 서식)2. 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3. 유용미생물 공급대금 수입대장(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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