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12-18 시행 2025-12-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구 분기 준수 수 료 액비 고
<증명>모사전송민원은 요율의 200/100
1.인감에 관한 증명모사전송민원은 요율의 200/100
(1)인감증명1통600모사전송민원은 요율의 200/100
2.영업, 직업에 관한 증명
(1)영업주1통1,000
(2)중소기업자1통1,000
(3)광업, 공업, 상업1통1,000
(4)농가, 비농가1통600
3.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각종 신고 및 등록필1통800
(2)생산실적1통800
(3)수출실적1통800
(4)납품실적1통800
(5)건물사용1통800
(6)공장원료수요1통1,000
(7)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1통800
(8)공장등록 증명1건1,000(개정 2007. 12. 28, 2011. 4. 28)
(9)실수요자 증명1통1,000
(10)원자재(시설재공업소요)소요량 증명
․신규품목1통3,500
․기책정품목1통1,700
(11)시설보유증명1통1,400
(12)(식품환경)영업허가, (휴․폐업)사실 증명1통1,500
구 분기 준수 수 료 액비 고
(13)의료기관약국(휴․폐업) 증명1통1,500
(14)무적자사실확인1통700
(15)독자사실확인1통800
(16)(삭제)
(17)소유사실확인1통600
(18)부양가족사실확인1통600
(19)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1통1,000
(20)관상수자가생산확인1통1,000
(21)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확인1통1,000
4.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4.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공부의 등․초본 교부
․대장문서1통700
․토지도면1통800
․건물도면1통800(삭 제)
(2)공부열람
․기본료1시간당300
․초과료10분당300
(3)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열람 등사1통800
5.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표준주택 설계도면1필지3,500(삭 제)
(2)체비지 분할신청1필지1,400
(3)토지대금 완납증명1건1,400
(4)토지이용계획 확인서1필지1,000(개정2006.10.11, 2011. 4. 28)
(단, 칼라발급의 경우)1필지1,500(개정2006.10.11, 2011. 4. 28)
6.지방세에 관한 증명
(1)세목별 과세증명 (전자민원 신청의 경우)1건800 (무료)(개정 2019. 10. 10)
구 분기 준수 수 료 액비 고
7.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1통900
(2) 하자보증금납부(예치) 증명1통900
(3) 원천징수 공제증명1통900
(4)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보증금 보관확인1통900
(5)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1통1,000
(6)보상금 지불증명1통1,000
(7)면세용도 물품증명1통1,000
(8)(삭제 2007. 7. 23)
8.주택에 관한 증명
(1)공(사)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1통800
9.기타 제증명
(1)기타시설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통800
<인가․허가, 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
1.일반행정관계
(1)인감의 개인신고1건500
(2)공유재산의 대부신청(신규)1건5,000(개정 2007. 12. 28)
공유재산의 대부신청(갱신)1건3,000(개정 2007. 12. 28)
(3)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1건1,000
(4)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필지800(개정2006.10.11)
(5) 개별공시지가 추가발급(기재)추가 1필 당100
(6) 법인중개사무소 등록신청1통30,000
(7) 중개법인분사무소 등록신청1통10,000
(8)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1통20,000(개정 2007. 12. 28)
(9)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1필지800(개정2006.10.11)
(10)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1건800(신설 2011. 4. 28)
(1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1건10,000(신설 2013. 1. 3)
구 분기 준수 수 료 액비 고
(12)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1건5,000(신설 2013. 1. 3)
(13)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 신고1건5,000(신설 2013. 1. 3)
2.농수산 관계
(1) 축사표준설계 도서발급신청1건700
(2)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1건2,300
(3)수산분야
․연안어업허가1건2,500(개정 2013. 1. 3)
․구획어업허가1건4,000(개정 2013. 1. 3)
․어업면허(신규)1건3,500(개정 2013. 1. 3)
․어업면허(기간연장)1건2,500(개정 2013. 1. 3)
․어업권변경인가1건2,500(개정 2013. 1. 3)
․어업시설물 철거의무면제1건3,000(개정 2013. 1. 3)
․어업관리선사용의 지정1건2,500(개정 2013. 1. 3)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1건4,000(개정 2013. 1. 3)
․종묘생산어업 허가1건4,000(개정 2013. 1. 3)
․내수면어업허가(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 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1건5,000(개정 2013. 1. 3)
․내수면어업허가(낚시업)1건1,000(개정 2013. 1. 3)
․내수면어업면허(양식어업,․정치망어업)1건9,000(개정 2013. 1. 3)
․내수면어업면허(공동어업)1건7,500(신설 2013. 1. 3)
․어선건조 발주허가1건2,000(개정 2013. 1. 3)
․어선개조 발주허가1건1,000(개정 2013. 1. 3)
․어선등록신청 및 변경(신고)1건1,500(개정 2013. 1. 3)
․어선등록신청 및 변경(허가)1건1,500(신설 2013. 1. 3)
․어선원부 등록1건1,000(개정 2013. 1. 3)
․어업허가 유예1건1,500(개정 2013. 1. 3)
․어업허가 사항변경(신고)1건1,500(개정 2013. 1. 3)
․어업허가 사항변경(허가)1건1,500(신설 2013. 1. 3)
구 분기 준수 수 료 액비 고
․어업신고1건1,500(개정 2013. 1. 3)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000(신설 2013. 1. 3)
․허가․신고어업 폐업신고1건800(신설 2013. 1. 3)
․수산물 가공업신고1건1,000(개정 2013. 1. 3)
․선적항지정신청 및 변경1건1,500(개정 2013. 1. 3)
․각종증서 재교부1건1,000(개정 2013. 1. 3)
․낚시어선업 신고1건2,500(개정 2013. 1. 3)
․낚시어선업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500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1건800(신설 2011. 4. 28)
․관리선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1건1,000(신설 2011. 4. 28)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의 재발급1건1,000(신설 2011. 4. 28)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1건800(신설 2011. 4. 28)
(4) 비료생산업 등록1건30,000(신설 2013. 5. 9)
(5) 비료수입업 신고1건20,000(신설 2013. 5. 9)
3.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1) 전기보안담당자 대행승인1통3,000
(2) 청과시장 청매사 임면신청1통3,000
(3)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1건20,000
(4)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1건10,000(신설 2006. 10. 11)
(5)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 석유대체연료 판매소1건 1건20,000 10,000(개정 2019. 10. 10)
(6)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1건2,000(신설 2013. 1. 3)
(7)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1건1,000(신설 2013. 1. 3)
(8)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1건6,000(신설 2013. 1. 3)
(9)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1건1,500(신설 2013. 1. 3)
(10)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1건1,500(신설 2013. 1. 3)
(11)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1건1,500(신설 2013. 1. 3)
구 분기 준수 수 료 액비 고
(12)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 허가1건1,500(신설 2013. 1. 3)
(13)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 신고1건1,500(신설 2013. 1. 3)
4.건설관계
(1)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 신청1건2,500
(2)공영주택의 양수․양도 등 승인신청1건2,000
(3)공(시)영주택(증개축)승인신청1건2,500
(4)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1건3,500
(5)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1건2,000
(6)토지사용 승낙서1건2,000
(7)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1건2,000
(8)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인가신청1건2,000
(9)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1건1,000(신설 2013. 1. 3)
(10)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1건1,000(신설 2013. 1. 3)
(11)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1건1,000(신설 2013. 1. 3)
(12) 폐천부지 교환신청1건1,000(신설 2013. 1. 3)
5. 보건사회 관계
(1)부속의료기관 개설(신규)1건40,000(개정 2013. 1. 3)
〃 (변경)1건20,000(개정 2013. 1. 3)
(2)의료기관(의원, 치과, 한의원, 조산소개설)
〃 (신규)1건40,000(개정 2007. 12. 28)
〃 (변경)1건20,000(개정 2007. 12. 28)
(3)~(5)(삭제)
(6)이(미)용사 면허신청1건5,500(개정 2003. 1. 16)
(7)~(35) (삭제)
(36)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1건3,000(개정 2003. 1. 16)
(37)~(38) (삭제)
(39)각종 허가(신고)증 재교부1건2,000(개정 2003. 1. 16)
구 분기 준수 수 료 액비 고
(40)안마시술소개설(신규)1건20,000(신설 2003. 1. 16)
안마시술소개설(변경)1건10,000(신설 2003. 1. 16)
(41)안경업소 개설등록(신규)1건10,000(신설 2003. 1. 16)
(42)치과기공소 개설등록(신규)1건10,000(개정 2013. 1. 3)
(43) 안경사업소 양도․양수 신고1건10,000(신설 2013. 1. 3)
(44)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1건10,000(신설 2013. 1. 3)
6.문화공보 관계
(1) 체육시설업 신고(신규)1건30,000(개정 2013. 1. 3)
체육시설업 신고(변경)1건10,000(개정 2013. 1. 3)
(2) 게임제작업 등록 신청1건20,000(신설 2013. 1. 3)
(3) 게임배급업 등록 신청1건20,000(신설 2013. 1. 3)
(4)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1건20,000(신설 2013. 1. 3)
(5)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신청1건20,000(신설 2013. 1. 3)
(6)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신청1건20,000(신설 2013. 1. 3)
(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신청1건20,000(신설 2013. 1. 3)
(8)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1건20,000(신설 2013. 1. 3)
(9)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 신청1건5,000(신설 2013. 1. 3)
(10) 공연장 등록 신청1건10,000(신설 2013. 1. 3)
(11)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1건5,000(신설 2013. 1. 3)
(12) 영화업 신고1건20,000(신설 2013. 1. 3)
(13) 영화업 변경 신고1건10,000(신설 2013. 1. 3)
(14)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1건5,000(신설 2013. 1. 3)
(15)영화상영관 등록 신청1건20,000(신설 2013. 1. 3)
(16)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1건10,000(신설 2013. 1. 3)
(17) 비디오물제작업 신고1건20,000(신설 2013. 1. 3)
구 분기 준수 수 료 액비 고
(18) 비디오물배급업 신고1건20,000(신설 2013. 1. 3)
(19)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1건20,000(신설 2013. 1. 3)
(20)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신설 2013. 1. 3)
(21)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신설 2013. 1. 3)
(22)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1건20,000(신설 2013. 1. 3)
(23)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1건20,000(신설 2013. 1. 3)
(24)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1건20,000(신설 2013. 1. 3)
(25)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1건20,000(신설 2013. 1. 3)
(26)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변경 신고1건10,000(신설 2013. 1. 3)
(27)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1건10,000(신설 2013. 1. 3)
(28)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신설 2013. 1. 3)
(29)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1건4,000(신설 2013. 1. 3)
(30)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영업허가)신청1건60,000(신설 2013. 1. 3)
(31)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영업허가)신청1건50,000(신설 2013. 1. 3)
(32)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1건30,000(신설 2013. 1. 3)
(33)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1건15,000(신설 2013. 1. 3)
(34)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 업은 제외한다) 신고1건30,000(신설 2013. 1. 3)
(35)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 업은 제외한다) 변경신고1건15,000(신설 2013. 1. 3)
(36)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신설 2013. 1. 3)
(37) 출판사 등록 신청1건20,000(신설 2013. 1. 3)
(38) 출판사 변경등록 신청1건5,000(신설 2013. 1. 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 <개정 1996. 12. 12, 1996. 12. 30, 2001. 1. 11, 2003. 1. 16, 2005. 11. 13, 2006. 10. 11, 2007. 7. 23, 2007. 12. 28, 2009. 12. 31, 2010. 5. 17, 2011. 4. 28, 2013. 1. 3 , 2013. 5. 9, 2019. 10. 10.>
제 증 명 수 수 료 요 율 표

[별표 2] 삭제 <2006. 4. 13.>

■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2] <삭제 2006. 4. 1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등록지정 확인·입찰참가 신청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 12. 6., 1997. 12. 29., 1998. 9. 15.>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0. 12. 6., 2006. 4. 13., 2006. 10. 11., 2007. 7. 23., 2007. 12. 28., 2009. 12. 31.>

제3조의2

제3조의2삭 제 <1997. 12. 29>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10. 10.>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영암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8. 9. 15.>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영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③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의 요율표에 의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 <신설 2001. 11. 15., 2013. 5. 9., 2023. 7. 6.>④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3. 1. 3>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반환)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 할 수 있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 30>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타 제증명등 개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01. 1. 11., 1997. 12. 29., 2011. 4. 28., 2015. 3. 19., 2025. 12. 1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보호받고 있는 수급권자 및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리대장과 리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하여는 열람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4. 국가유공자 및 6·25참전군인·경찰공무원, 파월참전 군인이 군청과 직속기관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다만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자에 한한다5.「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중 관내에서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6.「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와 가족 중 관내에서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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