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기 관 별공 인 종 류 별관 수 자
본 청완도군수 직인 완도군수 계인 완도군 철인 민원사무전용 완도군수 직인 민원사무전용 완도군 계인 인증기부착 민원사무전용 완도군수 직인 무인민원발급기전용 민원사무전용 완도군수 직인 전자공인자치행정과장 〃 민원봉사과장 〃 〃 〃 〃 자치행정과장
사 업 소사업소장 직인 사업소장 계인사 업 소 장 〃
읍 ․ 면 (출장소)읍․면․출장소장 직인 읍․면․출장소장 계인 민원사무전용 읍․면․출장소장 직인 민원사무전용 읍․면․출장소장 계인 인증기부착 민원사무전용 읍․면․출장소장 직인읍ㆍ면장 (출장소장)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개정 2013. 7. 10)(개정 2015. 1. 30)
공 인 관 수 자

별지 제1호서식~제3호서식

결 재결 재결 재년월일적 요인 수사 용잔 량
부서장업무팀장담 당 자년월일적 요인 수사 용잔 량
1.5cm
0.5cm
2cm
결 재결 재결 재년월일분류 번호수신적 요날인 건수날 인 요 구 자날 인 요 구 자날 인 요 구 자
부서장ㆍ읍면장업무 팀장담당자년월일분류 번호수신적 요날인 건수부서성명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12. 24)
공 인 날 인 수 불 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 12. 24)
공 인 날 인 기 록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97. 8.25> (개정 2013. 7. 10)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① 삭제 <97. 8.25>②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③ 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④ 민원사무전용 군수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한다. <개정 97. 8.25>⑤ 전자공인은 무인증명발급기를 통하여 발급하는 민원서류에만 날인한다. <신설 2001. 12. 11>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행정지원과장 합의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 1. 30) (완도군 규칙 제1207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4. 서식 견본5. 기타 필요한 사항③ 인쇄를 할 때에는 주무부서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게하여 사고, 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은 주무 부서장에게 인계한다.(개정 2018. 12. 24) (완도군 규칙 제1207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④ 사용 부서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부서장이 책임수불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4)

제5조(공인날인 기록)

제5조(공인날인 기록)① 공인을 날인할 때에는 공인날인수 및 날인자를 결재 문서의 결재하단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표시한다.②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공인날인시행문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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