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제정

별표

별지 1 ~ 7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전화 : - - )(전화 : - - )(전화 : - - )(전화 : - - )
허가(신고등)사 항허가(신고등)사 항소재지소재지
허가(신고등)사 항허가(신고등)사 항면 적면 적㎡㎡㎡㎡
나무 활용계획(주)나무 활용계획(주)나무 활용계획(주)나무 활용계획(주)나무 활용계획(주)나무 활용계획(주)나무 활용계획(주)나무 활용계획(주)
수목 종류총 주수총 주수조경수 옮겨심기조경수 옮겨심기벌 채폐기물처리기 타
계
위와 같이 「완도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목 활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완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완도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목 활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완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완도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목 활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완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완도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목 활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완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완도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목 활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완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완도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목 활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완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완도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목 활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완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완도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목 활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완도군수 귀하
(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
신청인신청인주 소
신청인신청인성 명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연 락 처
기 증 나 무 내 역위 치위 치생육장소임야, 주택지, 잡종지, 전, 기타.
기 증 나 무 내 역나무종류나무종류수 량주규 격HxR(B)
기 증 나 무 내 역옮겨심기 희 망 일옮겨심기 희 망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기 증 나 무 내 역사 유사 유
위와 같이 「완도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나무은행에 기증하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완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완도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나무은행에 기증하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완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완도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나무은행에 기증하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완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완도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나무은행에 기증하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완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완도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나무은행에 기증하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완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완도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나무은행에 기증하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완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완도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나무은행에 기증하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완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완도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나무은행에 기증하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완도군수 귀하
(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
소유자주 소
소유자성 명연락처연락처
수목 소재지수목 소재지
발 생 사 유발 생 사 유
내 역내 역수목종류규 격규 격수량(주)비 고
내 역내 역
내 역내 역
내 역내 역
내 역내 역
내 역내 역계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완도군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수목소유자 : (인) 완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완도군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수목소유자 : (인) 완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완도군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수목소유자 : (인) 완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완도군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수목소유자 : (인) 완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완도군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수목소유자 : (인) 완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완도군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수목소유자 : (인) 완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완도군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수목소유자 : (인) 완도군수 귀하
신청인주 소
신청인성 명
신청현황사 업 명
신청현황위 치
신청현황용 도
신청현황수 량본예산절감액천원
세부내역수종규격수량비고
세부내역
세부내역
세부내역
세부내역
세부내역
세부내역
위와 같이 「완도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완도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완도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완도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완도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도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도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도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도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도서 1부
기본정보소유자주소
기본정보소유자성명연락처
기본정보수목소재지수목소재지
기본정보발생사유발생사유옮겨심기 가능기간~~
기본정보수목내역수목내역
현 장 조 사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자 직․성명조사자 직․성명
현 장 조 사현장여건현장여건
현 장 조 사장비투입 여 부장비투입 여 부
현 장 조 사옮겨심기 가능수량옮겨심기 가능수량
현 장 조 사조치의견조치의견
현 장 조 사소요예산소요예산
연번신청일성 명주 소연락처 (TEL)기증내용 (수종,수량)옮겨심기일/ 희망일비고
연번일 자수목 종류규 격출납상황출납상황출납상황활용처/ 접수처
연번일 자수목 종류규 격출납잔활용처/ 접수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수목활용 동의서
(소유주 동의용)

[별지 제4호서식]
나무은행 조경수목 무상지원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활용수목 조사보고서

 ※ 나무 위치별로 사진 1매 이상 첨부
[별지 제6호서식]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

[별지 제7호서식]
나무은행 수목 출납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에서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굴취되는 수목과 기증수목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나무은행”이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굴취되는 수목 및 기증받은 수목을 이식·보관·관리하고 필요시 용도에 따라 공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사업시행자”란 각종 개발사업을 행정기관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3. “수목소유자”란 나무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나무은행의 설치·운영은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수목의 굴취, 옮겨심기 및 관리에 적용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목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수목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개발사업으로 굴취되는 수목 중 옮겨심기 대상 수목은 사업장 내 조경수 등으로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유지·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 인가·허가 협의 시 사업시행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목의 활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수목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협의)

제5조(사전협의)① 각종 개발사업을 인가·허가 또는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1. 가로수 또는 공원 관련 계획 수립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2. 그 밖의 개발사업 추진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②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소유자가 사전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서에 기존 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목기증)

제6조(수목기증) 나무은행에 수목을 기증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2. 수목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서식)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나무은행 수목지원 대상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으로써 주민생활과 밀접하여 녹지공간 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한다.1. 다목적 마을회관, 사회복지·문화·체육시설 및 그 밖에 공용·공공용 시설2. 공원, 가로수 등 사업장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사업장

제8조(지원방법 등)

제8조(지원방법 등)① 나무은행의 수목 지원은 지원대상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며, 무상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수목지원 대상지 적격여부 및 예산절감 효과 등 타당성 검토 후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수목굴취 인건비, 운반비 등 부대경비는 원칙적으로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① 나무은행으로부터 무상 지원된 수목은 지정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수목 지원을 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목의 활착률 제고와 고사하지 않도록 급수관리, 병해충 방제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수목조사 및 접수)

제10조(수목조사 및 접수)① 군수는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활용수목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증받은 수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나무은행 수목 기증 접수대장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나무은행 수목 출납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

제11조(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목의 모양과 상태로 보아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2. 옮겨심기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3. 장비의 진입 및 작업로의 설치·복구가 쉬운 곳의 수목4. 수목이 굴취되거나 옮겨심기로 인하여 토사 유출 등의 산림훼손 이나 주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적은 곳의 수목5. 그 밖에 군수가 옮겨심기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

제12조(수목관리)

제12조(수목관리)① 군수는 기증받거나 수집하여 옮겨심기된 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증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기증한 수목에 기증한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비표를 게시할 수 있다.

제13조(활용)

제13조(활용)① 군수는 매년 수집된 수목의 관리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 나무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수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의 위탁)

제14조(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수목관리 전문가가 포함된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나무은행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나무은행의 운영 위탁은「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5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제15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군수는 나무은행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수목의 옮겨심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