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여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있도록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족을 말한다.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2. "결혼이민자등"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3. "다문화가족 지원"이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족생활을 보장받고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있는 환경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나 조치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1. 다문화가족으로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족2. 결혼이민자 등으로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군내 정착과 건강가정 육성을 위하여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사업2. 결혼이민자 등에 필요한 기본 정보제공, 사회적응 및 직업교육·훈련3.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에 관한 사업4.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와 언어통역·법률 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 제공5.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영양 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과 그 검진시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 지원6.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학습지원에 필요한 지원 및 학교 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 교육지원사업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8. 그 밖에 군수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0. 9. 25.)② 군수는 제1항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다문화가족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제6조(다문화가족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3. 다문화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 가족행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2010. 8. 4) (개정 2018. 10. 19.)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1. 완도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2. 다문화가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의 대표자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군수는 위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제7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중완도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1.「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2.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②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상시 활용이 가능한 별도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2. 상담실 및 교육장. 다만 이 둘은 다른 기관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3.「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업법」제 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련분야의 전문 인력 중 1명③ 군수는 사업수행기관의 다문화가족지원 관련업무 수행경력, 센터의 지리적 위치,전문인력의 확보수준, 시설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로 지정한다.④ 군수는 지원센터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⑤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8조(지원센터의 기능 및 지원 등)
제8조(지원센터의 기능 및 지원 등)①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힝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3.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힝단체와의 서비스 연계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지원센터가 제1항에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9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은 군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준용한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결혼이민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힝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