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0-06-23 시행 2020-06-23 전부개정

별표

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별지 ~ 별지 제31호서식

구 분본 청본 청본 청읍‧면읍‧면사 업 소사 업 소
구 분국과팀과팀과팀
본 청
읍․면
사 업 소
구 분총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연구별정지도청경공무직
구 분총원소계본청읍․면사업소연구별정지도청경공무직
정원
현원
결원
기관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읍․면읍․면읍․면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소속과(팀)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고
주관부서건 명시행연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척상황주관부서
구분 (지시자)일자건명내 용진척상황주관부서
소관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 부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 목적또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 부서건 명시행연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 목적또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별건 명내 용현재진행상황
사건명사건개요당사자당사자최초제소최초제소진행상황소관부서
사건명사건개요원고피고일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관부서
명 칭수량규격재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또는 사용부서
과 별합계영구준영구10년5년3년1년
계
등급별 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고
등급별 과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자재비고
과 별편찬연도서 류 장 부 명책수보관장소비고
과명품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과명품명규격단위계전년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 태상 태상 태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 태상 태상 태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고
차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용자비고
유종별단위규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과별품 명단위규격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현재고과부족비고
과별품 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고
품 명단위단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고
품 명단위단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고
과 별자재명단위규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과 별자재명단위규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물 자 명단위규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 자 명단위규격수입물품잔량비축장소관리부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지면적필지면적필지면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보통재산보존재산
공 유 재 산보통재산잡종재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보존재산보존재산
국 유 재 산잡종재산잡종재산
과 별건 명채무자
과 별건 명금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 또는 사유(조건)채무자
일자별건 명목적 또는 용도기채기채기채기 상환액 (이자/원금)잔액 (이자 / 원금)채권자주관 부서
일자별건 명목적 또는 용도금액이율및조건상환 기간기 상환액 (이자/원금)잔액 (이자 / 원금)채권자주관 부서
회계별세입예산액징수결정액수납액과오반납액불납결손액비고
계
회계별예산액수입액(세입) ①지출액 ②잔액 ①-②비고
소관별회계별예산배정액자금영달액지출액예산잔액자금잔액비고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고
계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 산 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고
항세항목예 산 액금액미수령액금액미수령액비고
계
종 별금 액기간이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계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권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 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고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출과목지출과목
일자금액목적출납공무원일자금 액과부족액세항목
소관부서건명 (내용)문제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관부서건명 (내용)문제점인 계 자주관부서
세목과세대상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비고
세목과세대상건 수세 액비고
년도별세 목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비고
년도별세 목건 수세 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완 도 군
○ ○ ○ 사 무 인 계 인 수 서
1. 20 . . . 현재 완도군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인 계 자 : 전 직위 성명  
인 수 자 : 직 위 성명  
입 회 자 : 직 위 성명  
[별지 제1호서식]
기구조직 현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1호서식]
정·현원 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2호서식]
직급별 정·현원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호서식]
사무분장표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과 및 팀별 사무분장은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4호서식]
역점추진업무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5호서식]
중요지시사항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6호서식]
중요 미결업무 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7호서식]
요 계속추진대상업무 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8호서식]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9호서식]
소송 계류중인 사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0호서식]
관인․공인 목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1호서식]
보존문서 목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2호서식]
비밀소유 현황

※ 내역은 별도 과별 비밀관리 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3호서식]
서류 및 장부목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4호서식] 
중요 소모품 목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5-1호서식] 
행정장비 목록

 
※ 내역은 별도 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5-2호서식] 
건설 기타장비 목록

 
※ 내역은 별도 과별 장비대장과 같음(장비대장 미비치시는 과별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호서식]
차량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7-1호서식]
유류 수불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7-2호서식] 
약품 수급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7-3호서식] 
양곡 수불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7-4호서식] 
기타 자재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8호서식]
비축물자 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9호서식]
재산조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1호서식]
채권ㆍ채무조서
 채권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2호서식]
채무조서(기채등)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1-1호서식]
세입세출예산 현계표
 세입예산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1-2호서식]
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1-3호서식]
국비 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2호서식]
세입세출외 현금 수지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3호서식]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호서식]
적립금 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5호서식]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6호서식]
보조금 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7호서식]
임시전도자금 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8호서식]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9호서식]
지방세 부과징수
(단위 : 원) 

 ※ 세부내역은 별첨 세목별 과세내역(전산출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0호서식] 
지방세 체납조서
(단위 : 원) 

(징수부상의 미수납액과 체납액 정리부상의 무수납액을 상호 확인․인계․인수)
※ 세부내역은 별첨 세목별 체납내역(전산출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1호서식]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06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라 완도군수와 완도군 소속 공무원의 업무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2.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사무의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계·인수의 시기)

제3조(인계·인수의 시기)① 군수의 직무에 대한 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6조에 따라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군수의 임기가 시작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인계·인수는 인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업무인계·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에 따라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군수의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ㆍ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ㆍ인수서의 작성)① 군수는 별표에서 정한 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1호서식까지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의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작성 부수 및 보존·관리)

제5조(작성 부수 및 보존·관리)① 군수의 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1부는 행정지원과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② 공무원의 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할 경우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1부는 해당부서에 5년간 보존·관리한다.

제6조(군수의 사무인계ㆍ인수서 작성단위)

제6조(군수의 사무인계ㆍ인수서 작성단위)① 군수의 인계·인수서는 부서 및 소속기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② 인계·인수사항 중 재산, 재정, 회계, 보존문서, 장비차량 등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일괄 작성한다.(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③ 군수의 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인계ㆍ인수시 입회)

제7조(인계ㆍ인수시 입회)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군수, 부군수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②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인계ㆍ인수의 거부)

제8조(인계ㆍ인수의 거부)① 인계자 또는 인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기구의 폐치ㆍ분합 및 구역변경 등에 따른 인계ㆍ인수)

제9조(기구의 폐치ㆍ분합 및 구역변경 등에 따른 인계ㆍ인수)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가 폐치·분합되거나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군 행정기구가 폐치·분합되거나 소관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폐치·분합되거나 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행정기구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 규칙이 정하는 인계·인수의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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