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제정

별표

별표

구 분구 분세부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충전사 업자격기준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전년도의 재산세 납세실적이 1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 업시설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타 법령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사업소 부지는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그 한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지적도상 도로이면서 현재 이용하는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충전사업자 영업소자격기준1.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전년도의 재산세 납세실적이 1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충전사업자 영업소시설기준판매시설의 용기 보관실 및 사무실은 동일부지 내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 면적은 각각 다음과 같이 확보하여야한다. 〇 용기보관실 : 38㎡ 이상 〇 사 무 실 : 18㎡ 이상 〇 주 차 장 : 23㎡ 이상 사업소 부지는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그 한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지적도상 도로이면서 현재 이용하는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허가 기준(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완도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조건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 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3. “도로”란「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1. 사업소 이전2. 저장설비나 가스설비의 위치변경3. 저장설비 용량증가4. 가스설비 수량증가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2항에서 위임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허가의 취소)

제5조(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판매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장의 이전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1. 관계법령과 본 조례로 정한 사항을 위반할 때2. 지역주민 또는 공공의 이익과 안전에 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공공사업 시행 등으로 사업장의 이전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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