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07 시행 2023-12-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원 부원 부원 부원 부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의료 급여 기금소관소관소관의료 급여 기금소관소관소관의료 급여 기금소관소관소관의료 급여 기금소관소관소관
상환금 내 용대지급금상환액미납액상환금 내 용대지급금상환액미납액상환금 내 용대지급금상환액미납액상환금 내 용대지급금상환액미납액
상환금 내 용원원원상환금 내 용원원원상환금 내 용원원원상환금 내 용원원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 입 금 액금 원금 원금 원납 입 금 액금 원금 원금 원납 입 금 액금 원금 원금 원납 입 금 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완도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완도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완도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완도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완도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완도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완도군수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완도군수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장 완도군수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장 완도군수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장 완도군수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장 완도군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 ○ ○장 분 임 수 입 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 ○ ○장 분 임 수 입 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 ○ ○장 분 임 수 입 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 ○ ○장 분 임 수 입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제 호년도 분기분
대지급상환금금 원
위 대지급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20 . . 까지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위 대지급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20 . . 까지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위 대지급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20 . . 까지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위 대지급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20 . . 까지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완 도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전 면)

(후 면)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 8. 25>,〈개정 2010.4.29.〉(개정 2018. 7. 30.)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 (세입과 세출) 완도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10.4.29.〉(개정 2018. 7. 30.)(개정 2018. 12. 24)

제3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

제3조 (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군의 주민복지과장이, 기금출납원은 군의 의료급여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97. 8. 25> <개정 2003. 1. 7> 〈개정 2007. 2. 14〉〈개정 2010.4.29.〉(개정 2018. 7. 30.) (개정 2018. 10. 19.)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0.4.29.〉(개정 2018. 7. 30.)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제49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97. 8. 25>〈개정 2010.4.29.〉(개정 2018. 7. 30.)

제5조(수입)

제5조 (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7. 8. 25>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0.4.29.〉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 8. 25>(개정 2018. 7. 30.)

제6조(지출)

제6조 (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ㆍ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 중 대지급금은 대지급금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 8. 25> 〈개정 2010.4.29.〉(개정 2018. 7. 30.)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97. 8. 25>〈개정 2010.4.29.〉

제7조(존속기한)

제7조 (존속기한) (본조 신설 2018. 12. 24)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 12. 7.)

제8조(준용)

제8조 (준용) (일부개정 2018. 12. 24)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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