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04 시행 2022-04-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20〉(개정 2022. 4. 4.)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3. 1. 7><개정 2008. 6. 20>(개정 2013. 11. 14)(개정 2022. 4. 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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